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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에 이등병으로 입대해서 나도 맞아봤다. 그래도 이렇게는 아니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아들이 있는데 군대에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시체가 돼서 돌아올지, 정신병자가 돼서 돌아올지 모르는데…." (새정치연합 서영교)
"저도 육군병장 출신인데… 이런 일은 전 세계에 없을 거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1977년에 군법무관 됐고, 그 이후 계속 검찰 생활했는데, 이런 악성은 없었다."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
"우리가 북한의 인권유린을 그렇게 비판했는데..."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육군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현안질의에서 여야 모두 국방부와 군을 맹비판했다.

여-야 모두 거센 비판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선임병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초 28사단에서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져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으며,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 긴급 현안질의 출석한 한민구 국방장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선임병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초 28사단에서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져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으며,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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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군 내부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우윤근 의원은 이아무개 병장 등 가해자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과 관할 재판부 변경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국방부에서 가해자들에게 30년 징역형 구형을 운운하는데, 상해치사로 이게 가능한 것이기나 하냐"면서 "이번 사건은 일회적,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할 재판부도 (지휘 책임이 있는) 28사단의 재판부가 아니라 6군단 법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5월 2일 기소 때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놓고 여론과 국회 질타가 나오니까 이제 와서 살인죄 기소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렇게 안일하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런 구타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군내 가혹행위 근절 대책으로 ▲ 전군 차원의 병영 내 '폭행·가혹행위' 척결 ▲ 보호관심병사 관리시스템 개선사항 조기시행 ▲ 고충신고 및 처리시스템 전면 개선 ▲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태의연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문제만 터지면 관심사병을 찾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데, 문제의 근본원인은 군의 폐쇄성"이라면서 "이번에도 시민단체(군인권센터)가 공개하지 않았다면 군은 그냥 덮고 가려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전 관련 부분은 공개가 안되겠지만 병영생활 관련해서는 공개가 돼야 한다"며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군사 옴부즈만 도입 관련 법안이 있는데, 국방부 반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군이 폐쇄성을 벗어나야 하고, 군사 옴부즈만이 거기에 일조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하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군도 논의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2007년에 정부가 발의한 '군인복무 기본법안'이 있다"며 "병사 상호간에 명령과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이 그 핵심인데, 이런 정도가 아니고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구타 등 군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병사 상호간의 명령·간섭 금지'가 관건인데, 현재의 '병영생활 행동강령' 수준이 아니라 이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병 상호간에 명령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장관 "윤 일병 사건,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선임병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과 관련해 4일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 28사단 포병대대장과 본부포대장이 출석해 앉아 있다.
▲ 윤 일병 사건 관련 28사단 관계자, 국방위 출석 선임병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과 관련해 4일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 28사단 포병대대장과 본부포대장이 출석해 앉아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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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장관이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밝힌 대목도 비판을 받았다. 한 장관은 "6월 30일 취임한 이후 윤 일병 사건의 그간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보고 받은 것은 없고 7월 31일에 시민단체 발표를 전한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이런 사건을 보고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고,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군에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니까 보고도 안 하는 것"이라며 "연대장뿐 아니라 사단장, 군단장,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노크 귀순 등을 언급한 뒤 한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해경은 해체하라 했는데, 이렇게 잘못이 많은 육군에 대한 해체 지시는 없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발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4월 7일 사건 발생 뒤 단신 보도가 나간 데 이어, 군은 5월 2일 기소 때는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며 "약 4개월간 국민 시야에 이 사건이 없었던 것은 군이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터지니까 국민 관심에서 벗어나려 한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통상 수사 종결하고 기소하면 브리핑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빠진 것이 크게 아쉽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성추행 부분이 기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김흥석 국방부 법무관리실장이 "보도 와 달리 가해자들이 피해자 윤 일병에게 성기에 (자신이) 직접 안티프라민을 바르라고 했기 때문에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하자 이 위원장은 "그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엄연히 성추행 행위"라며 "검찰관이 업무를 잘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또 한 장관에게 "군 지휘관이 군검찰과 군판사의 인사권, 검찰 행정사무와 재판행정사무의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상 검사와 판사가 동일인이라는 의미인데, 장관 보기에 이상하지 않느냐"며 "28사단 검찰관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책임선상에 있는 지휘관을 의식했기 때문 아니냐"고 말했다. 재판권과 검찰권의 일원화로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군 사법제도의 맹점을 지적한 것이다.


태그:#28사단 구타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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