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강남구는 28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서울시 전·현직공무원 3명과 SH 공사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토지주의 1400억 원 구룡마을 개발 관련 자금조성 및 사용경위와 광범위한 로비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남구는 고발 대상 공무원들이 ▲ 도시개발구역 내에 포함할 수 없는 공원부지 4808㎡(특정 대토지주 토지 699㎡ 포함)를 부당하게 포함시켜 준 것 ▲ 구룡마을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시설이 있었음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사실과 다르게 폐지된 군사시설이라고 보고한 사실 ▲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는 편입될 수 없는 특정 대토지주 땅 1441㎡를 부당하게 추가 편입해 준 사실 ▲ 환지방식 및 혼용방식에서의 사업성 등은 분석하지 않았으면서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고한 점을 지적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징계책임으로 구룡마을 개발무산에 대한 모든 책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고발대상 공무원들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구룡마을에 일부환지방식을 도입하는 사업방식이 일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치며 난관에 봉착하자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일부환지를 관철시키기 힘들 것으로 판단, 사업시행방식을 변경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검찰고발 결정은 같은 공직자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 적시된 범죄정황이 너무나도 명확해 징계책임으로 마무리 하기엔 사안이 너무 엄중하다"며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어떠한 치유나 반성도 없이 왜곡된 언론보도로 일관하고 있어 같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기에 내린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구는 대토지주가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한 14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로비의혹이 의심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 당초 SH공사와 강남구가 입안 및 제안 요청한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약 3개월이면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더 이상 환지방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가 나온 상태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 끝나면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구룡마을 개발, #강남구 서울시 고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