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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이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이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33년차 시청 공무원은 왜 면사무소로 좌천됐나 , "블로그에 '펌글' 게재했다고 보안법 위반?", 블로그에 '펌글' 공무원,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

대전고등법원 형사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펌글은 이적표현물에 해당되지만 이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며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자주민보>에 실린 80여 건의 칼럼 등 인터넷 기사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동영상을 이메일을 통해 취득했다며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또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이후 A씨가 블로그 글을 일괄 삭제하자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각종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그대로 복사해 게재한 수많은 글 중 일부 이적표현물만을 A씨의 사상이나 관점과 부합하는 자료라고 단정 짓기 곤란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A씨는 "개인적인 취미생활로 언론사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칼럼과 사설 등을 개인블로그에 게재한 일이 이적표현물로 둔갑됐다"며 "34년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이었고 성실한 공직자였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날 집과 충남도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온통 '빨간색'을 칠했다"며 "공안당국이 대선을 앞두고 공안몰이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기획한 희생물"이라는 말로 경찰과 검찰을 비난했다. 이어 "압수수색 이후 직장 내 고위공직자는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가서 살라'고 비아냥댔고, 또 다른 상급 공직자는 '공작금은 받았느냐'고 묻는 등으로 직장 내에서 '왕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삶이 엉망이 됐다"며 "어디 가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거듭 하소연했다. 

한편 검찰의 상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태그:#국가보안법, #찬양 고무, #충남도, #무죄판결, #대전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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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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