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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탄압·정치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최소한 집행인력이 있어야 하기에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법 개정 등 다양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송영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23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학교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라며 전임자에 대해 지난 18일 현장복귀하라고 했지만, 송 지부장은 이를 거부했다.

전교조 경남지부에는 전임자 4명이 있었다. 이 가운데 수석부지부장과 사무처장, 참교육실장은 현장에 복귀했다. 전국적으로 전교조 전임자 72명 가운데 31명이 미복귀한 상태다.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앞줄 맨 왼쪽)을 비롯한 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앞줄 맨 왼쪽)을 비롯한 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 전교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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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중 미복귀자를 직권면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미복귀자에 대해 일단 무단결근 처리하기로 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과 관련한 후속조치 이행을 둘러싸고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사안이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온 국민이 기대하는 교육의 평화가 하루속히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전교조 전임자 복직 등에 관하여 교육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17개 모든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린 만큼 교육부가 전임자 복직명령 이후의 모든 절차와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탄압이고 정치탄압이다"

송영기 지부장은 "이번 사태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 문제에서 시작되었지만, 1심 법원 판결문을 보면 교사공무원의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원천적으로 법 개정이 되어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무리하게 처리한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처음에 교육부는 전임자 복귀는 7월 3일이라 했다가 18일로 연기했다"며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하니까 고발하는 등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탄압이고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가 미복귀자에 대해 징계하라는 것은 과도한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부가 전임자 복귀의 시기를 정하고 징계를 하라는 것은 과도한 탄압이다"며 "교육감의 권한조차 정부에서 무리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하고, 현장복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탄압한 사례는 이전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교단생활 25년째인 송영기 지부장은 임기 2년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휴직 상태다. 현장복귀한 수석부지부장과 사무처장, 참교육실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전임자 4명이 소속되어 있었던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왔다. 전임자 3명이 현장복귀하면서 기간제 교사들이 하루 아침에 자리를 잃게 된 셈이다.

송영기 지부장은 "전임자들은 휴직상태에 있었고, 그에 따라 기간제 교사가 있었다"며 "정부의 지시는 기간제 교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기 지부장은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 18일 김해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만났을 때 함께 참석했다.  송 지부장은 "교육청과는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기 지부장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전임자 3명이 현장복귀했다. 부족한 부분은 집행위원들이 일을 나눠 맡으면서 당분간 꾸려 나가려고 한다. 하반기에는 법정 투쟁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시행령'을 고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


태그:#전교조, #전교조 경남지부, #송영기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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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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