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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형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금형 부산지방경찰청장
ⓒ 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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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형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부적절한 금품수수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청이 이 청장에 대한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지역에서는 이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일보>는 18일자 기사에서 "(이 청장이) 현행법을 위반해 외부인에게서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와 그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2월 13일 이 청장은 자신의 집무실 옆 접견실에서 만난 한 불교계 지도자로부터 5만원 권 100장이 든 봉투와 그림 액자를 건네받았다.

돈을 건넨 쪽에서는 이 청장에게 "고생하는 전·의경을 위해 간식을 사 전해 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이 청장은 이 돈을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경찰청에 보관하고 있었다. 액자는 자신의 집무실 입구에 버젓이 걸어놓았다.

이 청장의 행동은 공무원이 민간이 제공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정부에서 자체 제정한 기부금품 등 접수지침 등에 따라도 민간이 제공하는 위문금품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당시 금품수수 현장에 있던 경무관 3명과 총경 1명 등 경찰 고위간부들 중 이를 저지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청장은 이 돈을 경찰 기부심사위원회에 심의도 거치지 않고 경찰청 경무과에 보관해왔다. 전·의경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당초의 목적 또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이 청장은 언론을 통해 "워낙 바쁜 일이 많다 보니 봉투의 존재조차 잊어버렸다"며 "현금을 받은 것은 개인적인 불찰이지만, 사사로운 용도로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동시에 부산경찰청은 이 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지만 면피성 행동에 대한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직무와 관련없이 금품 받아도 징계... 경찰청 감사 착수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8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장 앞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금형 청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8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장 앞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금형 청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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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청은 이 청장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언론 보도 이후 "(이 청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성한 경찰청장의 지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외쳐왔던 부정부패 척결이 고위 경찰계급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을 받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비리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을 보면 직무와 관련없이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도 무조건 처벌을 하게 되어있다. 300만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했을 때도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등의 중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청장이 평소 각을 세워오던 노동계는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노동계의 집회 방송차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작은 불법은 관행으로서 허용된다는 권리의식을 유발한다"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동계는 그 잣대를 이 청장 자신에게 들이대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노동자 반발 부른 부산시와 경찰의 집회강경책)

18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정작 본인은 명백한 법위반을 하면서 민주노총의 집회와 선전전은 집시법이 아닌 엉뚱한 법을 적용하거나 현행법을 무리하게 과잉유권해석해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 청장을 규탄했다.

장현술 민주노총 사무처장은 "5개월 동안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었고, 돌려줄 의지도 없었던 점에서 이 사건은 뇌물수수"라면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부각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가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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