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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 회원들이 12일 오후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제대로된 '4.16특별법'(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13일 오전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국회의사당 주위에 노란 종이배와 피켓을 놓고 있다.
▲ 세월호 가족 국회 농성 이틀째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 회원들이 12일 오후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제대로된 '4.16특별법'(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13일 오전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국회의사당 주위에 노란 종이배와 피켓을 놓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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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후 4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국회 본청 앞 농성장을 찾아와 세월호 유가족들을 격려했다.

이날 지지 방문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 언론광장 상임대표, 최열 환경재단 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수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은숙 정토회 행정처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중배 대표는 "그 초롱초롱한 학생들의 눈동자, 그 스승들의 죽음을 다시 죽여서는 안된다"면서 "신명을 다해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꽃피우기 위해선, 그 죽음을 다시 죽이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을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어둠의 세력을 역사의 심판정에서 단죄해야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고, 숨을 거두면서 '사랑한다'고 절규했던 아이들이 꿈꾸었던, 사랑이 꽃피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40만 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던 정토회 김은숙 행정처장은 "비극이 있었던 4월 16일 유가족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자식을 잃은 것 같이 가슴이 아팠다"면서 "그 아픔을 딛고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지 방문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소속 변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민변은 세월호 유족들이 대한변협에 의뢰해 초안을 만든 후 민변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의 의견을 종합해 지난 9일 입법청원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 김택수 변호사는 "각 당이 제출한 법안과 가족대책위가 제출한 법안 중에 어떤 안이 정말 성역없는 진상규명,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와 안전사회를 위한 대안 마련, 치유와 기억을 위한 대책마련에 충실한 것인지에 대해 각 법안을 놓고 꼼꼼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새누리당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이라기보다는 진상규명을 그만하자는 입법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다만 백서발간 수준으로 진상규명을 제한해버렸기 때문에 새누리당안은 전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안도 상당히 고민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이나 기소권 부분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아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 조사관에게 검사의 권한을 주지 않고 특별사법경찰권만을 준다면 결과적으로 검찰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자는데 왜 경찰의 권한만 허용되고 검찰의 권한은 허용되지 않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하자는 안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전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 특별법안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측이 입법청원한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진실규명'과 관련해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각각 8명씩 추천하는 1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4·16참사 특별위원회'가 독립된 국가위원회로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소 120명의 사무처 직원을 포함시킬 것도 담겨 있다.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에 관해서는 특위가 조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보고서 내용에 의해 정부 관계기관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민변은 세월호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해 "국회는 법안심사과정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여·야 합의과정에서 각 당이 내놓은 세월호특별법안, 가족대책위가 입법청원한 특별법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가족대책위 측에 각각 전달했다.


태그:#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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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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