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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보도가 잇따르면서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하는 등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이러한 공직사회 내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에 대해 사용자인 정부는 수수방관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즉각 대처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진실과 특수성들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내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그 성격이 다르고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헌신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인사 정책적 측면이 강하다. 공무원은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민간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품위유지의무 등)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징계 등에 의한 공직 박탈은 물론, 연금도 1/2까지 감액된다.

또한 공무원은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등 노동 3권의 제약으로 민간에 비해 보수수준 등의 결정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은 과세소득 기준 7%로 국민연금 4.5%보다 더 내고 있으며, 연급 지급률은 퇴직수당 0.3%를 포함한 1.9%로 국민연금 1%의 지급수준에 약 0.9% 많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원들은 연금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의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를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하지만,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최대 40%로 공무원연금에서 지급되며, 민간기업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공무원연금 속에 모두 포함돼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성들을 고려해 볼 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 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지급수준, 부담률 등을 비교한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는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기금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그 원인을 마치 '공무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왔기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IMF 당시 대량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양률 급증, 민간 및 선진국 대비 정부부담 과소 등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는 정부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가 책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논의 이뤄져야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으로 나뉜다. 재정적자나 기금고갈이 비단 공무원연금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4대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축소가 아닌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개적인 논의기구에서 논의돼야 하고, 반드시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의 동의를 얻어 확정돼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현재의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며,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 설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정부부담금 및 보전금, 책임적립금의 확보 등 공무원연금 재정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정부 책임 강화를 촉구해 나갈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비교대상이 아니라 이미 공적연금이라는 하나의 그릇이다. 정부는 낡은 그릇을 깨고 '공적연금을 공적연금답게' '더 튼튼하고 큰 그릇'을 만드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진영민님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부대변인입니다.



태그:#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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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민 -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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