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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방식에 불만을 품고 일부 후보자들이 반발 또는 탈당 등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6·4지방선거의 새누리당 태안군수 경선 과정에서 불법 활동비를 받은 선거사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과정에서 210만 원에 이르는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불법활동비를 지급받은 8명 중 4명에게는 모두 3360만 원의 과태료를,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실시한 지방선거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가칭 불법 '구전 홍보팀'을 모집하고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태안군수 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A씨와 자원봉사자인 B씨, C씨를 6월 30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B씨, C씨와 사전 공모하여 지난 5월 중순경 실시한 태안군수 선거 새누리당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가칭 불법 '구전 홍보팀' 약 8명을 모집하고 경선운동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21만 원~35만 원씩 총 21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도선관위는 이들에게 30배의 과태료를 적용해 피고발인 A씨로부터 35만 원의 불법 활동비를 지급받은 2명에게는 각각 1050만 원(35만 원×30배)을, 21만 원을 지급받은 2명에게는 각각 630만 원(21만 원×30배)을 부과하는 등 모두 3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같은 조 제1항 제1, 2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0조에 따르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써  '불법 선거운동조직 가동을 위한 금품제공행위'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 선거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위반자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선관위는 또 "공직선거에서 조직책을 동원한 금품수수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유권자의 신고·제보 없이는 적발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고 5억 원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고발 유도 및 내부 고발자 신원 보호 등을 통해  '돈 선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6.4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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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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