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교도소나 구치소처럼 수형시설에 있는 수용자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면?

① 이슬람 종교처럼 특별한 종교 행사의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가?
② 아직 확정판결을 받기 전의 미결수는 종교 행사 참석을 제한 받을 수 있는가?
③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만, 종교행사 참석을 한달에 한번 정도만 허용한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인가?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안에서는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에 손을 들어 주었다.

① 이슬람 종교처럼 특별한 종교 행사의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년 수용자가 이슬람교회를 개설해 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교도소측이 이를 거분한 사안에서 각하결정(2006헌마806)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이유는 "이번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다"고 밝혔다. 즉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② 아직 확정판결을 받기 전의 미결수는 종교 행사 참석을 제한 받을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대구구치소장의 공권력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2009헌마527)했다.

당시 청구인 홍길동(가명)은 범죄의 혐의로 대구구치소에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던 미결수였다. 홍길동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0월 8일까지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대구구치소장이 허락하지 않았다. 홍길동은 2009년 9월 14일 대구구치소장의 공권력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 중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가 구치소장이 행한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우에 대한 공권력행위를 위헌결정한 까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종교는 구속된 자들에게 심적 위안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증오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등 수용자의 안정된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다. 갑자기 사회와 격리되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위축되어 있는 미결수용자에게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자살 등과 같은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③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만, 종교행사 참석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허용한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인가?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부산구치소장이 수용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안에서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한 행위는 수용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2012헌마782)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인 홍길동(가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2. 4. 16.부터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었고, 2012. 7. 26.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추가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계속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다.

홍길동은 부산구치소에 입소한 2012. 4. 16.부터 피청구인인 부산구치소장이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부산구치소에서는 '수용자 교육교화운영계획'과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실시 계획'에 따라, 남자 수용자의 경우 '종교관(약 40명 수용 가능)'에서 수형자 중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출력수)를 대상으로 월 3회 또는 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출력수 이외의 수형자로서 노역수, 청구인과 같은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자 및 잔형기가 3월 미만인 자 등(미지정 수형자)과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월 1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번 사안의 주요 쟁점은 수용자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여부이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는 한정된 장소와 시간을 활용하여 엄숙을 요하는 종교행사 등을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산구치소장의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 종교집회 참석 제한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①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그것도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종교집회를 실시하여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의 구금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종교집회 참석 기회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부산구치소의 열악한 시설을 감안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② 이 사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종교집회의 원활한 진행으로서, 이러한 공익이 청구인의 종교집회 참석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의 침해라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12월 미결수용자에게 원칙적으로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 대구구치소장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2009헌마527)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결정에서 나아가 원칙적으로 미결수용자에게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보장하더라도 실제 참석 기회가 지나치게 적은 것 역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지난 결정의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미지정 수형자의 종교집회 참석 제한에 관해서도 판단하였다.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종교의 자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