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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신분에 따라 종교집회 참석기회를 달리 보장한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김아무개씨가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미지정 수형자의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한 부산구치소의 처분은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위헌이라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했다. 

김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2012년 당시 부산구치소는 형이 확정돼 교정시설 내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출력수)를 대상으로는 월 3~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김씨처럼 추가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남은 형기가 3월 미만인 '미지정 수형자', 벌금이나 과태료를 노역으로 대신하는 노역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대상으로는 월 1회만 종교집회를 실시했다.

비출력수를 대상으로 열린 이 종교집회도 10개 수용동을 돌아가면서 한차례씩 참석할 수 있어 수감기간동안 참석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구치소가 이같이 종교집회 참석을 수용자의 신분에 따라 달리 운영한 건 종교시설이 협소하고, 미결수의 공범 접촉 및 증거인멸을 방지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미지정 수형자는 법령상 출력수와 구분 없이 '수형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출력수와 동일하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교정교화의 대상이 된다"며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의 구금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종교집회 참석 기회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부산구치소의 열악한 시설을 감안하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부산구치소가 출력수와 비출력수의 종교집회 기회를 적절히 배분하거나, 공범 등 사건 관련자의 분리 참석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헌재는 "부산구치소의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의 종교집회 참석을 금지한 대구구치소의 처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미지정 수형자로 판단 범위가 넓어졌고, 실질적으로 종교집회 참석 횟수를 지나치게 적게 보장하는 것도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태그:#헌법재판소, #부산구치소, #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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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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