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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6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6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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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문 장관이 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편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 헌법과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전국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6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가 정부세종청사에 있어 관할 관청인 대전지검에 고발하게 된 것.

고발취지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이며 피고발인은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를 비롯한 9명이다. 대리인으로는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인 김남희 변호사가 나섰다.

이들이 문 장관을 검찰고발까지 하게 된 것은 문 장관이 지난 10일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벗어난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건물임대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비영리성에 배치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대사업 목적 회사 설립, 즉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문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를 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 문 장관을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6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6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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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대다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정부 공청회나 국회 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만으로 한국의료제도를 송두리째 바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재앙의 시작인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부 스스로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는 노동시민사회가 응집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의료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경자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철도민영화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자 자회사를 설립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꼼수를 부리더니 이번에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눈을 따돌리기 위해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비 폭등과 국민 건강을 파괴하는 의료민영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의료민영화, #문형표 장관, #보건복지부, #대전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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