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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불교인권위원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등 불교인권단체가 여야 정치권에서 입법추진 중인 응급출동 소방·구급차에게 길을 비켜주는 일명 '모세기적 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국회)이 '모세기적 법' 입법추진을 발표하자 조계종 불교인권위원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등 불교인권단체들이 용어 자체만으로도 특정 종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불교인권단체들은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고 있고, 국회는 국민들의 이성을 대변하고 국가의 정의를 대표하는 곳이다. 국회가 이성을 잃어버리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모세기적 법'이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도 우리사회를 요행과 특혜가 판치는 부정부패와 혼란으로 빠트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불교단체는 19일 '응급출동소방차 구급차 모세의 기적 법을 반대한다'라는 긴급성명을 통해 "'모세의 기적'이 국회를 통해서 사회로 나오게 되면 사회는 원칙이 무너지고, 요행이 판치다"며 "특혜와 부정부패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짐으로서 '모세의 기적이 만들어내 통로'는 망국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불교단체는 "최근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공직자와 공직후보자들의 종교 편향적 발언들은 우리사회가 치유불능의 난치병에 빠져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특정종교를 지지하는 법을 만들려는 것은 국회가 앞장서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망국을 재촉하는 경천동지(驚天動地) 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불교 단체는 '모세기적 법'을 추진하는 국회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어기고 있음을 자각하라 ▲종교편향발언으로 헌법의 권위에 도전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공직자와 후보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정신의 근본조차도 모르는 자격미달의 국회의원을 제명하라 등을 주장했다.

 <성명서>
응급출동소방차 구급차 모세의 기적 법을 반대한다.
세계 많은 국가들과 양심 있는 지식인들은 정교분리를 지지한다.
이것은 종교가 지배했던 서구 중세암흑기와 유교의 지배논리에 매몰되어 나라를 잃어버렸던 생생한 역사가 증명한다.
최근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공직자와 공직후보자들의 종교 편향적 발언들은 우리사회가 치유불능의 난치병에 빠져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특정종교를 지지하는 법을 만들려는 것은 국회가 앞장서서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망국을 재촉하는 경천동지(驚天動地)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각기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며, 신앙의 방법 역시 다르다.
그러나 모든 종교의 시작은 그 종교가 속해있는 사회와 집단의 공익증대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종교가 사회공익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종교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종교가 가지는 본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과 신앙심이 대한민국의 안녕과 국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이러한 종교본연의 역할을 인정하여 어느 사회에서든지 존중되어 왔다.
벼와 피는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본질은 다르다 하여 '사이비'라 한다.
그래서 종교가 본분사인 공익을 잃어버리면 사이비가 되고, 공직자가 공공성을 저버리면 탐관오리가 된다.
세월호사건은 겉으로는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에 혈안이 된 사이비와 탐관오리들이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종교는 사회라는 공익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종교에서의 유일(唯一)이 사회와 충돌하게 되면 배타와 독선이 되고, 기적이라는 종교적 이야기가 종교와 개인을 벗어나면 차별로 변질된다. 왜냐하면 기적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의 순리와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혼란과 특혜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적은 자신에게만 특별한 요행이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서, 기적이 사회의 공론이 되면 특혜와 차별이 난무 할 수밖에 없고, 전 국민들을 사이비로 몰아가는 재앙이다.
국회는 국민들의 이성을 대변하고 국가의 정의를 대표하는 곳이다.
국회가 이성을 잃어버리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모세기적 법>이라는 용어 자체만으로도 우리사회를 요행과 특혜가 판치는 부정부패와 혼란으로 빠트리기에 충분하다.
국회와 법은 국가의 근본으로서 체(體)에 해당하며, TV와 영화 등은 그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방법으로서의 용(用)이다.
그런데 TV프로그램의 제목을 따라 법을 만드는 것은 법의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는 것으로 국회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따라서 <모세의 기적>이 국회를 통해서 사회로 나오게 되면 사회는 원칙이 무너지고, 요행이 판치며, 특혜와 부정부패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짐으로서 <모세의 기적이 만들어내 통로>는 망국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 자명하다.
* 우리의 요구
1. 국회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어기고 있음을 자각하라.
2. 국회는 종교편향발언으로 헌법의 권위에 도전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공직자와
후보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3. 국회는 법정신의 근본조차도 모르는 자격미달의 국회의원을 제명하라.
2014년 6월 19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지원 한상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태그:#모세기적법 반대, #불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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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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