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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소속 최영주 공인노무사는 "최근 들어 노동위원회(지방·중앙)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미미한 인정 비율은 노동위의 입법취지와 존재 의의를 상실시키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노무사는 23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활용"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노동조합의 노동위원회 활용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지 도와주기 위해 마련한 강의였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로 노동행위에 대한 조정업무와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에 대한 판정,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독립 행정기관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소속 최영주 공인노무사는 23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활용"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소속 최영주 공인노무사는 23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활용"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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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인정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 최 노무사는 "이전에는 부당해고 인정 비율이 대략 50% 미만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 약 15% 이상 수준이었는데, 2008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해 현재는 약 30%와 3%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낮은 인정 비율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권리구제의 제도로 이용하기에는 인정 비율이 대단히 낮다"며 "입법연혁적 측면에서 노동위원회 제도는 무엇보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을 우선적으로 담당하는 기구라 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사건의 경우 노동위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유일한 구제절차인데, 미미한 인정 비율은 그 입법취지와 존재 의의를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별시정 사건도 마찬가지다. 최 노무사는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건수는 접수건수에 비하면 매우 적다"며 "저조한 이용율은 바로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신청건수가 매우 낮다는 것은 그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또 노동위마다 판정기준이 다르고, 차별시정에 대한 확립된 판정의 기준이 없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최 노무사는 "수년간의 통계를 보면, 조정신청건수는 줄어드는 경향인 반면 조정성립 비율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는 과거에 비해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건수는 줄어든 반면 노동위 조정절차를 통해 타결되는 수는 늘어나고 있어, 노동위가 집단적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도 제시했다. 그는 "노동조합 쟁의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노동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행정지도가 행해지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으로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에 있어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빈번한 행정지도가 자행되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시행일을 둘러싼 논란의 과정에서 노동위는 관련 규정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 이전부터 교섭을 진행해온 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부인하였고, 심지어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부인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위가 법원과 다른 점은, 존재하는 법의 해석기능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법 해석의 원리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새로운 사회현상으로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동분쟁을 적극 해결하려는 강한 의식과 노력이 공익위원들한테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노동위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외형상 노동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사권은 중앙노동위 위원장한테 주어진 것으로 해석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명령에 따르므로 인사권 독립이 되어 있지 않다"며 "인사권과 예산 편성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노동위원회, #최영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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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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