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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유지 등의 이유로 방청객 없는 비공개 재판이 잦았던 간첩사건이 비공개를 넘어 배심원단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 .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사건' 피고인 홍아무개씨 심문기일의 쟁점은 국민참여재판 여부였다. 그동안 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해온 검찰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재판을 통해 파악한 사실을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이 추가공작에 활용할 가능성 ▲신원노출과 재북 가족의 안전을 우려하는 탈북자들이 자유롭게 증언하지 못할 가능성 ▲탈북루트와 대공수사기법 노출 우려 ▲변호인이 이미 '조작된 간첩사건'이라는 기자회견을 해 배심원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 ▲배심원에 대한 북한 공작기관의 테러 우려 등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변호인은 ▲배심원 신원유출 금지는 재판 관계자의 의무여서 유출 가능성이 없고 ▲탈북루트 등은 방송 출연한 탈북자 등을 통해 이미 일반에 널리 알려진 상태이고 ▲현재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선 대공수사기법 노출이 우려되는 대목이 없고 향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방지 가능하며 ▲탈북자 등 신원노출이 우려되는 증인에 대해선 차폐막 설치 등으로 보완이 가능한 점을 들어 반박했다. 

재판장은 "참여재판으로 할지 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지 명확히 판단해야 향후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며 "'특정 수사기관이 허위자백을 유도한 간첩조작사건'이라는 주장이 있는 유사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어떻게 볼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 발언은 장경욱 변호사 등 변호인측이 지난 3월 2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 조작 가능성을 주장한 게 배심원이 될 사람들에게 선입관을 형성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검사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3월 27일 한 긴급기자회견의 내용 ▲ 배포된 보도자료 원문 ▲기자회견의 동기·목적·경위 ▲기자회견 참석자 수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의 수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조작사건이라 판단하게 된 근거 등을 제출하고, 검사에게는 변호인의 기자회견과 관련된 기사를 망라해 제출하고 변호인의 기자회견이 배심재판에 미치는 잠재적·구체적 영향에 대한 의견서를 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검찰이 피고의 혐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반격했다. 지난 3월 10일 검찰이 홍씨 기소를 발표하면서 공소 사실이 국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일이 배심원단에 선입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양측에 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보도 내용, 보도한 언론사 수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다음 재판은 29일 오후 2시로 정해졌지만 당장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할지 일반재판으로 할지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배심원 선입관 형성 여부에 대한 판단 뿐 아니라 검사와 변호인측의 유·무죄 입증계획, 각 측 증인 수 등 을 종합해서 판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태그:#국민참여재판, #간첩사건, #보위사 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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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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