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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54명은 25일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제복지원법)'을 발의했다.

1987년 처음 실체를 드러낸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 당시에도 불법감금·폭행·강제노역·암매장 등 인권유린을 자행해 총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조사결과로 충격을 안겨준 국내 최대 인권유린 사건 중 하나다. 부랑자 수에 따라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무연고 장애인이나 고아 등을 납치·감금했다. 특히 인권유린 끝에 사망한 일부 원생의 시신을 해부용으로 판매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상을 경악에 빠뜨렸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철저하지 못했다. 당시 복지원을 운영했던 박인근 원장은 불법감금과 국가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7번의 재판 끝에 2년 6개월의 징역만 받았다. 박 원장은 출소 이후에도 새로운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자산가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진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은 이처럼 유야무야 덮여버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한편,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 및 의료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무총리실 산하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2년간 설치, 관련자들의 진상규명 신청을 받도록 했다. 피해자 및 유족 등은 위원회 구성 이후 1년 이내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 실지조사 ▲ 증거보전의 특례 ▲ 동행명령장 발부 ▲ 청문회 실사 등을 조사방법으로 규정, 실질적인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가 확인된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토록 했고 시민들의 자발적 기금 모금도 가능토록 했다.

진 의원 등은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은 오랜 기간 잊혔지만 피해자들의 용기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진상규명법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공식적으로 513명이 사망하고 무수한 인권유린이 벌어졌지만 박인근 원장은 고작 2년 6개월 형을 받았을 뿐이고 국가는 책임은커녕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형제복지원은 27년 전에 문을 닫았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은 아직도 여전하다"라며 "이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태그:#형제복지원, #진선미,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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