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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자료사진).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자료사진).
ⓒ 김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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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11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2012년부터 5월 진행된 재판으로 재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던 장 교육감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날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순천대 총장 시절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돈을 무상차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시절 관사 구입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받아 용도와 다르게 썼다는 혐의(업무상 배임)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친구들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대학 협력업체 사장에게 돈을 받아 쓴 혐의(뇌물수수)는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장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친구 2명과 구내식당 운영자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쓴 업무상 횡령 부분에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부분이나 항소심에서는 돈을 사용한 경위와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돼 감형됐다. 업무상 횡령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므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교육감 직위 유지와 상관이 없다.

"재판부·교육가족·도민에 감사, 짐으로부터 벗어나 홀가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11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2012년부터 5월 진행된 재판으로 재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던 장 교육감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장 교육감이 선고를 받고 광주고등법원을 나오며 지지자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11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2012년부터 5월 진행된 재판으로 재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던 장 교육감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장 교육감이 선고를 받고 광주고등법원을 나오며 지지자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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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이 진행된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는 100여 명의 지지자와 취재진이 몰려 재판을 참관했다.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장 교육감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와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어도 믿고 성원해준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한다"며 "이러한 어려움은 제가 마지막이 돼 우리나라 정의가 바로서고 신뢰받는 국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재선에 도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선거는 나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 많은 이들과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재판 결과로 재선과 관련해 마음이 가벼운 부분이 있겠다"는 물음에는 "아무래도 재판이 걸려 있으면 항상 마음 한 구석에 짐이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하다"고 덧붙였다.


태그:#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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