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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른 바 '대리점 밀어내기'를 계속한 남양유업에 대하여 벌금 1억2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거래상 독과점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밀어내기를 하고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다만, "뒤늦게 대리점주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한 점이 참작하면 양형기준의 최고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남양유업을 약식기소해 2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떠넘기는 행위를 해오다 2006년 한 대리점주의 신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응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영업사원의 폭언 논란으로 다시 적발되어 기소됐다.

이는 법인인 남양유업에 대한 판결로 대표이사와 임원들에 대한 판결은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태그:#남양유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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