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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와 용역업체가 맺은 도급계약서에는 '콧노래 금지, 앉아쉬지 말 것' 등의 인권침해적 내용이 들어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대와 용역업체가 맺은 도급계약서에는 '콧노래 금지, 앉아쉬지 말 것' 등의 인권침해적 내용이 들어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민주당을지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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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가 청소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청소노동자의 콧노래와 잡담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학교는 "청소 용역을 계약할 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문안"이라고 해명했다. (관련 기사: 황당한 중앙대 청소노동자 계약서, '작업 중 콧노래 금지-앉아 쉬지 말 것')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다른 대학 청소용역계약서에서는 중앙대와 같은 조항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 학교 계약서에 파업 행위를 금지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포함되긴 했지만, 중앙대처럼 콧노래와 잡담을 금지하고 소파에 앉지 못하게 하는 문안은 들어있지 않았다.

'성실 근무태도' '소란행위 금지' 정도... 중앙대 '인권침해' 논란 조항은 없어

10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서울 지역 4개 대학의 청소용역계약서를 보면, 중앙대처럼 용역업체 소속 직원의 근무 태도 등을 규정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다만 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소란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등의 추상적인 수준으로, 중앙대와 같은 문안은 명시하지 않았다.

ㄱ대학은 근무수칙 관련 조항에서 '근무시간 준수', '성실한 근무태도', '품위유지', '단정한 복장'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근무태도를 명시했다. ㄴ대학은 '용역업체 직원이 업무 협조에 불응하면 업체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만 넣었다. ㄷ대학은 '업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수준으로 조항을 두었다.

ㄹ대학 역시 위의 대학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청소노동자의 행위를 규정했다. 다만, 파업 또는 태업을 금지한다는 문안이 들어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해당 문안 외에는 중앙대 청소용역계약서와 같은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청소노동자의 휴식을 지나치게 규정하는 조항이 일반적이라 볼 수 없는 셈이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위 대학들의 조항과 관련해 "파업 금지 문안 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다"라며 "용역계약에 따라 '갑'인 대학이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콧노래를 금지하거나 소파에 앉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일반적이라는 중앙대의 해명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대 "문구 수정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중앙대는 어감의 차이에서 온 오해일 뿐 일반적인 문안이 맞다는 입장이다. 김태성 중앙대 홍보팀장은 "논란이 되는 문안은 근무 시간에 청소업무에 집중해달라는 취지로 만든 조항"이라며 "너무 자세하게 규정을 명시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김 홍보팀장은 콧노래 금지 등의 문안이 들어간 이유와 관련해 "수업 중인 강의실 앞쪽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소음을 일으켰다는 민원이 몇 번 들어온 적 있어 그렇게 명시하게 됐다고 한다"며 "그래도 '수업 중 소란 행위 자제' 정도로 완곡하게 문구를 넣어야 했다, 이 문안을 수정하는 것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서비스지부 중앙대분회는 학교가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용역 계약서 내용들을 봤지만 이런 어처구인 없는 조항은 조직 설립 이후 최초"라며 "중앙대는 이제라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중앙대, #청소노동자, #계약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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