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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담합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검찰 수사와 함께 인천시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조달청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5년만인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1월 발주 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6개 공구 중 15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드러났다"며 낙찰자와 들러리 합의를 한 건설사 21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1322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 중 낙찰을 받은 1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남동구 인천대공원과 서구 오류동을 잇는 총연장 29.3km의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약 2조1800억 원이다. 당초 1단계와 2단계 공사로 나눠, 1단계는 2014년까지 인천대공원에서 공촌사거리까지, 2단계는 2018년까지 공촌사거리에서 오류동까지를 연결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하겠다며 2014년 조기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 전 구간(16개 공구) 동시착공을 추진했다.

이를 두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무리한 조기 완공이 건설사들의 나눠먹기 입찰담합을 조장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것은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다, 인천시민은 이에 대해 안상수 전 시장 등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턴키(turn-key) 방식으로 진행된 15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은 97.56%에 달했다. 이는 2004년 말 착공한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구간 공사의 낙찰률 60.07~63.29%와 2010년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건설공사 낙찰률 65.4%, 입찰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인천도시철도2호선 206공구의 낙찰률 63.88%와 비교해 볼 때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낭비된 셈이다.

이는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완공시기를 4년 앞당기면서 늘어난 인천시 매칭부담금 약 3600억 원에 맞먹는 규모다. 여기에 인천시 스스로 부담해야할 공사비 5000억 원을 합하면 8600억 원이 필요해, 인천시는 2012년 엄청난 현금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총공사비는 약 2조1800억 원으로 이중 국비가 60%(1조3080억 원)이고, 시비는 40%인 8720억 원이다. 그런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분담할 계획을 4년 앞당기다보니 시가 매해 부담해야 할 공사비가 늘었다.

정부와 인천시 사이에 '정해진 공사기간을 인천시가 앞당겨 진행했으니, 인천시가 부담한다'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돼있어, 2018년까지 지원하기로 한 정부 지원금 3600억 원도 인천시가 먼저 투입하고 정부가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다.

'혈세 낭비'로 되돌아온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인천 서구 오류동에서 시작해 환승역으로 검암역(공항철도)과 주안역(경인전철), 인천시청역(인천지하철1호선)을 지나 인천대공원을 잇는 총연장 29.2km의 경전철이다. 전체 정거장은 27개(지하 21ㆍ지상 1ㆍ고가 5)역으로 총사업비는 2조 1800억원(국비 : 시비 = 60 : 40) 규모다.
▲ 인천도시철도2호선 노선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인천 서구 오류동에서 시작해 환승역으로 검암역(공항철도)과 주안역(경인전철), 인천시청역(인천지하철1호선)을 지나 인천대공원을 잇는 총연장 29.2km의 경전철이다. 전체 정거장은 27개(지하 21ㆍ지상 1ㆍ고가 5)역으로 총사업비는 2조 1800억원(국비 : 시비 = 60 : 40) 규모다.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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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사업들이 재정위기의 주범과 수천억 세금 낭비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 용인시민들은 용인시장을 상대로 '용인 경전철사업비 1조1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시는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일부 건설사가 이의신청을 하는 등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인천시는 조달청과 협의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라 해당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아가 부정당업자로 등록하는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균 낙찰률을 따졌을 때 7500억여 원에 공사할 수 있었는데, 건설사들이 담합해 1조2288억 원을 써내는 바람에 4000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됐기 때문에, 인천시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당업자 등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를 상대로 최대 2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조달청,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에 15개월 입찰 금지

지난해 10월 조달청이 4대강 사업 1차 턴키 입찰담합에 참여한 건설사 15개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사례가 있다. 당시 조달청은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 등 건설사 6개에 15개월 동안 공공 공사에 입찰할 수 없게 했고, 단순 가담한 건설사에는 4개월간 입찰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나아가 안상수 전 시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신규철 사무처장은 "공정거래위가 담합한 건설사 15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안 전 시장의 담합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안상수 전임 시장에 대해서는 2006년 도입된 주민소송제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인천시도 담합했던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조달청이 공식적으로 통보하면 그 후 충분히 검토해 문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도시철도 2호선, #인천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공정거래위원회, #입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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