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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3일 오후 3시 40분]
보건의료노조·전교조 반발... "학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및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해당분야 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방침이 의료영리화와 국내 대기업의 영리학교 참여를 부를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영리화·상업화를 저지하기 위한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기관이 자법인을 만들도록 한다는 것은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외부자본 투입-영리사업-이윤배분 등 주식회사 영리병원 운영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한국 의료가 급속하게 영리화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보건의료 노조는 "정부 발표대로 당장 자회사가 돈 댈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 돈벌이 영리행위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들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기보다는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각종 부대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법인약국 허용 방침도 비판의 중심에 섰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따르면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약무법인 뿐 아니라 약사가 아닌 사람들로 이뤄진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이들은 "이렇게 되면 약사 뿐만 아니라 의사, 기업가들까지도 법인약국을 만들수 있고 한국 약국은 영리법인약국체제로 전환되게 된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 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 영리화 강행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기관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당장 진주의료원 재개원,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외국학교 법인과 국내학교 법인의 합작 설립과 운영참여를 허용한 부분을 놓고 "공교육 토대를 무너뜨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대책이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보다는 사실상 국내 대기업이 학교 영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데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제주 국제도시를 필두로 8개 경제자유구역, 5개 교육국제화특구에서 기업들의 본격적인 학교영리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사학재단 비리와 특권학교 확산 등으로 공교육의 토대가 취약한 상황에서 이같은 활동은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신 : 13일 오전 11시 40분]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의료법인, 해외에 영리법원 설립 가능

정부가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확대하고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파견 허용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법인약국 허용, 외국인학교와 국내학교 간 합작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법 개정 없이도 가능

이날 공개된 대책 중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한 점이다. 정부는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병영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병원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논리를 내놨다.

그간 의료법인은 의료인 양성 및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의료기기, 구내식당 및 매점 등 분야에 한해서만 부대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의료기관 임대, 의약품 개발, 외국인환자유치업, 여행업, 체육시설 등의 분야에서도 영리활동이 가능해진다. 약사면허자들을 대상으로 법인 형태의 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의료법인은 해외에 영리법원 설립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번에 허용된 자법인의 성격이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건설사, 의료기기 회사와 합작하면 해외에 영리 추구 목적의 병원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의료 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본질인 의료 사업을 위축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순자산의 30%까지만 자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자법인 설립 가능 기준도 출연재산 운용수익을 의료나 기타 공익 목적 사업에 80% 이상 재투자하는 법인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보건·의료업이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지만 그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에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간 영리병원 도입을 필두로 한 서비스 산업 육성책이 반대 여론에 막혀 번번히 입법 실패로 돌아가자 법 개정이 필요없는 부분부터 고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은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만 만들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의료법인끼리의 합병을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보건, 의료 분야 이외에도 교육, 고용, 소프트웨어, 지자체 규제개선 등 분야에서 총 71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고용분야에서는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가 모든 업종에서 파견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의 재취업을 돕는다는 명목이다. 임금피크제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외국 교육기관의 합작설립을 허용하고 대학,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은 국제평가 및 연구성과 등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한 단기 해외연수 수요를 흡수한다는 차원에서 방학기간 중 국제학교 등에서의 어학교습을 허용할 방침이다.



태그:#투자활성화 대책,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법인약국, #투자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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