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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오전 8시경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Mh066 편(A333기종)이 승객들을 내린 뒤, 항공기와 탑승교를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항공기 왼쪽 동체와 탑승교 간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교 체인이 끊어지고 항공기는 동체 하부가 30cm 정도 찌그러졌다.
▲ 탑승교 12월 9일 오전 8시경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Mh066 편(A333기종)이 승객들을 내린 뒤, 항공기와 탑승교를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항공기 왼쪽 동체와 탑승교 간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교 체인이 끊어지고 항공기는 동체 하부가 30cm 정도 찌그러졌다.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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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파업, 탑승교와 여객기 '접촉사고' 발생

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아래 인천공항지부)가 지난 7일 새벽부터 시작한 무기한 파업이 3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여객 불편과 안전 위협을 야기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인천공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지부 파업에 앞서 "파업에 대비해 준비했기 때문에 공항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또 파업이 시작되자 "공항은 평소와 같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아웃소싱 업체 파업에 대비해 비조합원과 본사 전문직원 등 예비인력 801명을 확보해 장기 파업에도 공항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사고는 항공기와 탑승교 간 충돌 사고다. 탑승교는 여객터미널과 비행기를 연결해 승객들의 이동을 돕는 장비다. 탑승교지회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면서, 탑승교 운영에 대체인력이 투입됐는데 운영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파업 이틀째인 지난 12월 8일 캐세이퍼시픽 소속 항공기에 탑승교가 접현하는 과정에서 탑승교가 항공기 표면을 긁고 지나가는 사고 발생했다. 이후 해당 항공사 측은 인천공항공사에 자격이 있는 직원만 탑승교 운영을 해 주라고 요청했다. 자격이 있는 직원은 탑승교지회 조합원들이지만, 현재는 파업 중이라 필수유지인력만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12월 9일 오전 8시경에는 여객터미널 탑승동 111번 게이트에서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Mh066 편(A333기종)이 승객들을 내린 뒤, 항공기와 탑승교를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항공기 왼쪽 동체와 탑승교 간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탑승교를 운전했던 이는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사고로 탑승교 체인이 끊어지고 항공기는 동체 하부가 30cm 정도 찌그러졌다.

항공기는 다른 운송수단과 달리 찌그러진 부분이 비행 중 상공에서 고압을 이기지 못하고 찢어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결국, 해당 사고 항공기는 임시방편으로 수리하고 당초 예정시간보다 3시간가량 늦게 출국했다. 인천공항지부는 "말레이시아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수리가 불가능해서 본국으로 가져간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탑승동 111번 2호기가 폐쇄되어 9일 하루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사고 직후 에어프랑스 소속 항공기는 111번 2호기가 폐쇄돼 비행기 문 2개 중 1개만 개방해 승객을 이동시키는 불편을 겪었다.

인천공항지부 신철 정책국장은 "탑승교운영은 평상시 한 달 정도의 교육과 훈련을 거쳐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대체인력들은 최대 5일 정도의 교육만 받고 투입되고 있다. 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홍보팀 이용훈 차장은 "캐세이퍼시픽 소속 항공기와 탑승교 간 접촉사고는 확인되지 않았고, 또 우리 공사로 해당 항공사에서 '자격 있는 사람만 배치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없다"며 "말레이시아항공사 사고는 파악했다. 모든 비행기는 이륙 전 안전점검을 받고 이륙하게 돼 있는데, 출발이 지연되긴 했지만 단순한 접촉사고로, 안전점검 결과 운항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륙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탑승교 필수유지 인원도 '출입정지' 당해

인천공항지부는 대체인력의 탑승교 운영 미숙으로 밀입국 위험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탑승교에서 지상으로 승객들이 내려갈 수 있는 서비스도어를 하청업체가 개방 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도어가 개방돼 있으면 밀입국을 시도하는 승객들이 이를 통해 활주로에 내릴 수 있기 때문인데, 과거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인천공항지부는 "서비스도어 개방은 인천공항공사의 허가 없이 하청업체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이 도어를 개방할 수 있는 특수키를 대체인력들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아예 서비스 도어 개방을 지시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국가 기밀시설로 분류돼 있어 보안상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업무를 위해 임시로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증을 발급받아 인솔자와 함께 이동해야 하고, 이 역시 당초 신고 된 지역 이외에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인천공항지부는 "파업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 11월 30일 방문증만 가지고 있는 외부인이 인솔자 없이 보안구역을 활보하는 것을 우리 조합원이 인천공항공사 경비보안팀에 제보했다. 당시 경비보안팀 직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요청으로 파업 때문에 11월 30일부터 보안등급을 낮췄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며 보안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투입된 대체인력들의 운영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공항공사 측이 필수유지인원의 출입조차 정지시키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탑승교 운영에서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과 노조 조합원 간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말다툼으로 출입이 정지된 것이다.

인천공항지부는 "인천공항공사가 탑승교를 운영하러 들어가려는 조합원 3명을 오늘 출입정지 시켰다. 이들은 근무교대에 따라 필수유지인원인데도 출입을 정지시켰다. 출입정지 이유가 인천공항공사 정규직들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다. 인천공항공사가 더 큰 사고를 유발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홍보팀 이용훈 차장은 "노조가 일방적으로 보안등급을 낮췄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보안팀에 확인 해보니 자기들도 모르는 얘기라고 했다. 인솔자가 대체인력 5~6명을 데리고 탑승교 입구까지 간 뒤 각자 따로 따로 들어갔다. 보호구역 출입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임시출입증을 발급 한 상태"라며 "탑승교 서비스도어 개방문제와 출입정지 건은 현재 우리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국제공항,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비정규직, #고용보장, #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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