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내란음모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운데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6일 국민수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를 만들어 통합진보당의 활동 목적과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등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해왔다.

26일 수원지방검찰청이 이 의원을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심판 청구가 이뤄질 경우 헌정 사상 최초 사례다.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포함해서 그 여부를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통합진보당, #위헌정당, #법무부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