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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주최로 제 1차 KARA 동물보호교육센터 강사 양성 기초교육 워크숍 [동물, 아는 만큼 보인다]가 열렸다. 본인은 동물을 위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해당 강좌를 신청했다. 본 워크숍은 8월 17일까지 총 11차에 걸쳐 진행되며, '배워서 남주자'는 카라 측의 모토에 공감해 이후 전 강의 내용을 정리해 나누고자 한다. - 기자 주

냄새로 같은 조원 찾기 놀이
 냄새로 같은 조원 찾기 놀이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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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킁~" 냄새로 조원 찾기

21일, 첫 번째 워크숍 '동물보호운동 선진국 영국의 사례를 통한 동물복지와 동물복지교육 개념 알기'가 열렸다. 낯선 두 강연자가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곧바로 참석자들을 강연장 밖으로 인도했다. 앞으로 두 달여간 함께 할 조를 짜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독특하고 유쾌했다. 냄새로 조원 찾기! 각자 미리 받은 다양한 냄새의 종이로 자신과 같은 냄새의 주인을 찾는 것. 규칙은 절대 말을 해선 안 되며 코와 눈빛으로만 소통할 것. 

잠시 후 여기저기서 터지는 신음. 동일한 냄새를 발견한 이들의 환호성이었다. 이 놀이는 사람의 언어를 배제하고 동물에게 익숙한 방식인 냄새 맡기를 통한 '동족' 찾기로,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자리에 돌아온 참여자들의 표정은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한층 밝아져 있었다.

영국 RAPCA를 소개합니다

첫 강의 멘토는 영국 RSPCA의 Paul Littlefair(폴 리터페어) 대외국제협력국장과 David Coggan(데이비드 코건) 교육 컨설턴트였다. RAPCA는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영국왕립동물학대방지연합)의 줄임말이다.

이 단체는 1824년 설린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복지단체로, 정부지원 없이 동물을 위한 로비, 캠페인, 교육활동을 유럽, 아프리카, 동아시아에서 전개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RAPCA는 영국에서 동물보호법 집행 권한이 있으며, '30명의 과학자'를 포함한 1650명의 직원(2012년 기준)이 함께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RSPCA의 Paul Littlefair 대외국제협력국장
 RSPCA의 Paul Littlefair 대외국제협력국장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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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란 무엇일까

생각해보자. 내 앞에 사랑스런 반려견 한 마리와 성가신 파리 한 마리가 있다. 동물복지의 대상은 어느 쪽일까? 반려견? 파리? 정답은 둘 모두이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제각각 복지상태에 놓여 있다. 야생이던, 포로던, 반려던, 가축과 같은 큰 동물이나 육안으로 확인조차 힘든 무척추 동물이던. 이 모든 동물의 복지상태는 계속해 바뀌고 있다. 동물의 유형에 따라 사람들의 복지 인식(태도)이 다르다. 동물복지는 전체 동물뿐 아니라 각 동물의 개체 관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여전히 동물복지의 필요성에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있다. 두 멘토는 이에 대해 감정적 이유보다는("동물은 우리 친구니까", "동물은 연약한 생명이니까" 등등) 확실한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설명했다.

RSPCA의 David Coggan 교육 컨설턴트
 RSPCA의 David Coggan 교육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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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기반은 다음과 같다. 하나, 동물의 고통은 과학적으로 측정이 가능한다. 하나, 동물의 행동은 복지의 척도이다. 하나, 동물 복지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학문 분야이다. 하나, 많은 정부에서 동물복지 장관이나 부서를 마련하였다. 하나, 동물복지 법률 및 표준이 개발되어 있다.

동물보호법 제 1조에서는 동물보호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보호법 제 3조에서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보호법 제 4조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를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워크숍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
 워크숍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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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의 필요성은 과학적 기반 외 다음 세 가지로도 정의된다. B O Hughes는 감정 기반의 측면에서 "(복지란) 동물이 그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완전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이다"라고 했다. D M Broom은 기능 기반의 측면에서 "개체의 복지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시도와 관련되는 상태"라고 했다. B Rollin은 자연 기반의 측면에서 "동물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우리는 동물의 본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동물을 사육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동물에게 있어 '학대'란 어떤 의미일까? 인간이 의도한 학대는 물론이거니와 때로 우리의 애정 표현이 동물의 본성을 거스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 정도를 가늠키 어려운 이유는 동물은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며, 사람은 대부분 우리만의 잣대를 상대의 그것과 동일하다 착각 혹은 강요할 때가 잦기 때문이겠다.

영국에서 동물학대를 '불필요한 고통의 야기'로 정의한다. 사람에 의한 동물의 고통 유발은 크게 고의적 학대와 돌보지 않음에서 기인한다. 이는 상해, 질병, 장애, 지루함, 공포, 좌절 등을 야기하는데, 앞의 세 가지는 생리적 고통으로 통증, 메스꺼움, 불편 등을 동반한다. 나머지 세 가지는 심리적 고통으로 무기력, 공격성, 이상반복행동 등을 동반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이러한 동물의 고통을 가늠할 수 있을까?

제 1회 KARA 동물보호교육센터 강사 양성 기초교육 워크굡 '동물, 아는 만큼 보인다'
 제 1회 KARA 동물보호교육센터 강사 양성 기초교육 워크굡 '동물, 아는 만큼 보인다'
ⓒ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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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에서 이어짐)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매 강연 멘토의 강좌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필자의 개인적 이해와 해석도 일부 더해진 것임을 밝힙니다.



태그:#카라, #KARA, #RAPCA, #동물보호운동, #아는만큼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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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보니 삶은 정말 여행과 같네요. 신비롭고 멋진 고양이 친구와 세 계절에 걸쳐 여행을 하고 지금은 다시 일상에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닷가 작은 집을 얻어 게스트하우스를 열고 이따금씩 찾아오는 멋진 '영감'과 여행자들을 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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