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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이 단결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서 일까요? 울산에서도 학비노조와 교육청이 협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네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기에 이번 협상문제에 관심을 많습니다. 저는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학비노조에 가입을 할까말까 하다가 어차피 7월 초가 되면 1년이 되고 또 1년 되기 전에 잘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재작년에 다른 학교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1년 되기 전에 잘린 적이 있으니까요. "1년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그거 안 주려고 그럴 것"이라고 정규직 직원이 귀뜸해 주어 저는 그런 고용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귀하는 일용직군이며 고용한 날로부터 정규직이 발령 나는 날까지만 고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이왕 부려 먹을 것 퇴직금이라도 주고 내보내지'하는 야속한 마음이 들었지만, 비정규직 고용관계 특성상 어디다가 하소연 할 처지도 못되었습니다.

교육의원에게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은 일자리의 고용계약서는 지지난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말았던 그 학교 고용계약서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또다시 고용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내 나이는 이제 50세입니다. 아직까지는  일자리가 있어야 가족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작은 체면이나마 지킬 수 있습니다. 6월 말이 되면 또다시 행정실에서 "변주사님, 정규직이 발령 나온데요"라는 말을 듣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노조라면 날 지켜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이 들었고, 학비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어차피 6월 말 또는 7월 초가 되면 정리 당할지도 모르는 일인지라 용기를 내 본거죠.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회비를 냈는데도 아직 학교나 교육청 쪽에서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학비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학비노조와 전국여성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연합해 울산시 교육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울산법원에 냈고, 그 문제가 지난 13일 민사재판부 10호 법정(재판장 장홍선 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교육감 직고용 문제가 급물살 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의 보류 요청이 여러 차례 지속되면서 진통을 겪던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도 며칠 전 울산시 교육의회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울산시 교육청과 학비노조간의 단체교섭이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학비노조 울산지부는 지난해 4월 울산시 교육청과 단체교섭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지만, 교육감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까지 단체교섭을 회피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울산시의회 상임위 조례가 통과 되고, 법원에서도 "학비노조와 단체교섭 하라"는 입장이어서 울산시 교육청이 학비노조울산지부와 단체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 5월 13일 김복만 교육감 명의로 '교섭요구사실 공고문'을 내고 5월 20일까지 교섭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늦어도 7월이나 8월 중엔 단체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렵게 마련되고 있는 단체교섭을 두고 학비노조 관계자는 준비를 잘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네요. 이왕 해 줄 것 인정해버리면 단체교섭으로 쉽게 풀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농성하고 법에 호소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학비노조 관계자의 말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교육청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4월 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출범했고 울산도 조직화를 거쳐 지난 3월 23일 지부 출범식을 가졌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울산 학비노조 출범식
 지난 3월 23일 울산 학비노조 출범식
ⓒ 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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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는 3개 조직(학비노조울산지부, 여성노조울산지부, 공공운수서비스노조울산지부)을 묶어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를 만들고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울산지역 학교 비정규직 종사원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울산에는 235개 학교에 특수교사직, 교육업무기간제, 영양사, 조리원, 조리사, 일용 기능직을 포함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4300여 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해, 11월 한 차례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6개 학교가 급식이 중단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답니다."


태그:#울산시 교육청, #학비노조, #노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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