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남양유업이 자사 대리점 업주들에게 회사 제품을 부당하게 강매하는 이른바 '밀어내기'와 불법 리베이트를 요구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중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회원들이 물량 떠넘기기와 영업사원의 폭언에 항의하며 남양 제품을 거리에 내팽개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남양유업의 부당 강매행위인 '밀어내기'와 떡값' 요구, '유통기한 임박 상품 보내기', 유통업체의 파견직 임금을 대리점에 떠넘기기 등 대리점 불법 착취 등에 항의했다.
▲ 남양유업 횡포에 분노한 대리점 업주들 남양유업이 자사 대리점 업주들에게 회사 제품을 부당하게 강매하는 이른바 '밀어내기'와 불법 리베이트를 요구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중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회원들이 물량 떠넘기기와 영업사원의 폭언에 항의하며 남양 제품을 거리에 내팽개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남양유업의 부당 강매행위인 '밀어내기'와 떡값' 요구, '유통기한 임박 상품 보내기', 유통업체의 파견직 임금을 대리점에 떠넘기기 등 대리점 불법 착취 등에 항의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 강매·'떡값' 요구 등의 횡포를 벌인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더해 다른 식품·물류·유통업계에서도 '갑외 횡포'가 벌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에서는 남양유업을 비롯해 농심·크라운베이커리 등의 식품 대기업 대리점·특약점주들이 나와 그동안 겪은 피해사례를 폭로했다.

"대기업에 맞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김진택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준비위원회 대표는 식품 대기업의 '밀어내기'식 강매행위가 업계의 보편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통업계 상인 100%가 '밀어내기' 강매를 당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며 "남양유업처럼 무식한 방식은 아니지만, 농심도 세련되게 (밀어내기식 강매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농심은 전국 400여 개 라면 특약점과 150여 개 음료 특약점에 매출목표를 강제 부과했다. 목표를 일정 비율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판매장려금의 반액만 지급했다. 특약점은 본사와 취급상품·판매지역·거래조건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영업하는 도매점이다.

김 대표는 "강제로 매출목표를 정하면 기업 매출은 늘어나지만 특약점은 죽어나게 된다"이라며 "100원짜리 제품을 50원에 팔아서라도 매출 목표를 채워야만 한다"이라고 설명했다.

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재벌·대기업 불공정 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에 참석한 CJ대한통운 전 여수지사 수탁인 노혜경씨가 피해사례 발표 도중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재벌·대기업 불공정 횡포 피해자의 '눈물' 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재벌·대기업 불공정 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에 참석한 CJ대한통운 전 여수지사 수탁인 노혜경씨가 피해사례 발표 도중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물류·유통업계에서도 '갑의 횡포'가 극심하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고 화물운송 수탁업을 해왔던 노혜경씨는 "CJ대한통운이 화물운송 대가를 수개월 주지 않고, 오히려 소송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여수지사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수탁인이었던 노씨는 2011년 2월10일 CJ대한통운 여수지사와 화물차량 2대의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0월 운임 결제를 요청했으나 여수지사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2012년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 노씨에게 제3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물었다. 계약을 맺지 않은 차량의 주유비까지 청구했다. 노씨에게 보증금과 밀린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지만 CJ대한통운은 2심 항소를 하며 지급하지 않고 있다.

노씨는 "공정위에 신고도 했지만 '화물운송 위수탁 관계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뿐 도와주지 않는다"며 "개인이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세금과 연금 납부 못해서 통장 압류 당하게 생겼다, 아이들에게 큰 상처 준 것 같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같은 불공정 거래에도, 기업에게 유리한 계약서 때문에 대리점들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크라운베이커리 천안직산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제만씨는 "본사가 제품 공급시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항의하려 했지만, 본사와 맺는 계약서에 '제품 공급시기는 갑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소용이 없었다"며 "본사가 마음대로 정하면 점주들은 하느님 말씀처럼 (본사의 결정을) 따라야만 한다"고 털어놨다.

참여연대 "'갑의 횡포' 막기 위해 법률적 보완장치 마련해야"

이날 피해 사례 발표회에는 총 7명의 피해자가 나왔다. 이들 모두 공정위에 피해 사례를 신고했다. 그러나 몇몇 피해자는 "공정위에 신고한지 1~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정위 행정서비스헌장에는 사건 신고접수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공정위가 대리점·특약점 피해 사례를 신속하게 수사해 제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사무처장은 대리점·특약점 등을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하려면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상 대리점주 등 개인사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법률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그:#남양유업, #농심, #CJ대한통운, #크라운베이커리, #대기업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