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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국민감시단이 지난 4월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에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시작에 맞서 채무자를 두번 울리는 기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국민행복기금 감시단 국민행복기금 국민감시단이 지난 4월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앞에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시작에 맞서 채무자를 두번 울리는 기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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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이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본접수를 받는다. 지난 4월 22일부터 가접수를 시작하였는데 단 2주일 만에 9만 4천여 명이 몰렸다고 한다. 그동안 빚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다.

가접수 시작 전부터 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한 금융관련 시민단체는 국민행복기금 감시단을 출범하고 ▲기금의 대상 확대 ▲채무자 의사반영을 위한 이사장 교체 및 기존 공적 채무 조정프로그램과 연계 ▲채무자들의 경제적 회생 ▲재기를 위한 근본적 해법 등을 요구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우리들의 주장을 일부 반영하여 본접수를 앞두고 일부 수정·보완하였는데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점 중 하나가 '1억 원 이내 채무를 가진 6개월 이상 연체자'만을 구제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 기준이 대단히 비현실적이라 비판을 많이 했다. 특히 6개월 연체자는 마치 '암 진단을 받았는데 말기환자만 수술해주는 격'이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요구안을 수용해 보완한 것은 우선, 5월 중순부터는 기존 대상자 이외에 연대 보증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에서 제외된 연체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사전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했다. 사전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기존의 '채무 불이행 기간이 1∼3개월인 연체자'에서 '과거 1년간 누적연체일수가 1개월 이상인 연체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는 '상습 단기 연체자'도 사전채무조정으로 새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에 합의한 후 불가피한 이유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중도탈락자' 구제 방안도 내놓았다. 나중에 소득이 생겨 행복기금 채무조정을 다시 신청하면 2차 조정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중도탈락자'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채무조정 약정이 무효가 돼 감면받은 빚까지 모두 갚아야 한다. 또 연체이자, 기타 비용까지 모두 갚아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일단 이들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어 여전히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진정 국민들에게 필요한 '행복한 기금'이 되기 위한 여섯 가지

지난 4월 15일 서울 통의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심판 및 국민감시단 활동 기자회견
 지난 4월 15일 서울 통의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심판 및 국민감시단 활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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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감시단은 지금 당장 시정해야 할 여섯 가지로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교체 ▲채무자 대표, 납세자 대표, 시민사회 인사 이사 참여 ▲박근혜 대통령 원 공약 내용 이행 ▲구제 대상에 담보 채권 포함 ▲법원의 파산 및 개인 회생제도 연계 ▲지자체의 금융복지 상담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새 출발 지원 등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교체요구는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이사장 겸직으로 인해 국민행복기금이 은행행복기금으로 오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채무자에게 있어서 은행연합회는 '갑'중에서도 '슈퍼 갑'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행복기금 이사장의 겸직에 대한 문제제기의 핵심은 공정성인데 이사장 선임 이유에 대해 '봉사정신 투철 등의 인물론'으로 변명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것이다.

이사장의 교체는 개인의 인격, 능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사장의 지위와 그 지위가 결정하게 될 의사결정의 범위, 편향성 그리고 관리감독의 권한 때문이었다. 벌써부터 대부업체의 '채무 이전 제외대상 통보'로 인해 기금 접수에서 제외되는 채무자가 발생하는 등 '갑'들의 횡포가 시작되고 있다.

사실상 행복기금의 수혜대상을 채권 금융기관이 승인하고 있는 저승사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지금 당장 추심이 가능한 채권은 상시적으로 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악성 채권만 승인해서 행복기금이 그들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제외대상 채권에 대한 행복기금의 관리·감독의 부재 때문에 기금 대상자가 접수조차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은행연합회 회장의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겸직이 가져올 결과를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하루빨리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을 교체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새 출발 지원으로 악랄한 추심에서 해방돼야 한다

한편 채무자 맞춤형 새 출발 지원으로 악랄한 추심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금융복지 상담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새 출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의 채무가 조정된다고 해서 저소득 계층의 자립이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인 일자리 부족과 최저임금, 골목시장 붕괴와 자영업 고통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채무 조정 이후에도 저소득층의 신용문제는 다시 반복될 것이다. 당장 복지 확대와 함께, 효과적인 자립 자활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채무조정과 동시에 새 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들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대선 대표공약이었고, 당선 직후부터 추진한 핵심 사업이다. 가접수 기간 보여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빚더미에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구하는 진정 '국민들이 행복한 기금'이 되려면 우리들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김득의 기자는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로 국민행복기금 감시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태그:#국민행복기금, #금융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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