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기사 수정 : 7일 오전 11시 45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통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30대 미취업자들의 갈 길이 없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30일, 재석 231명 중 227명의 찬성(기권 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은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씩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됐다. 공공기관의 채용규모를 늘려 청년일자리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을 두고 30대 미취업자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비판의 요지는 청년으로 규정한 나이의 범위 때문에 그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29세 이상의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 또한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은 더한 역차별을 받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30대 남성은 의무복무기간이 대부분 2년 이상으로 여성에 비해 사회진출 나이가 더 많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응시에 나이제한이 있는 9급 경찰공무원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상한연령을 연장해 주고 있다. 하지만 청년고용특별법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생물학적 나이와 사회적 나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11년 경총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 평균 나이는 28.3세였다.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나이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년을 15세에서 29세로 정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다. 통계청의 자료에도 2013년 3월 기준으로 20대 미취업자는 277만 명, 30대 미취업자는 218만 명이다. 30대도 20대 못지 않게 미취업자가 많은 현실이다.

30대 취업준비자들은 이 법안을 발의한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 홈페이지에 항의성 글들을 올리고 있다. 한 취업준비자는 "취업이 쇼핑도 아니고 보통 수년씩 준비하는데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바뀐 것 같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내고 29세 이상의 구직자가 받을 역차별에 공감한다며 "(청년에 대한 규정이) 29세 이하로 돼있는 대통령령을 정부가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의 방법을 포함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낼 수 있을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그:#청년고용촉진특별법, #미취업자, #김관영, #청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