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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조인식에서 서명을 끝내고. 왼쪽부터 이상무 위원장, 민병희 교육감, 박금자 위원장.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서명을 끝내고. 왼쪽부터 이상무 위원장, 민병희 교육감, 박금자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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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앞날에 새 지평이 열렸다. 앞으로 자신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고용 조건이 크게 개선될 거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단체교섭을 진행한 결과, 지난 25일 전국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첫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래 9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단체협약은 전문, 본문 109개조, 부칙 11개조 등 총 352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도교육청과 학비연대는 지난 9개월 동안 6회의 20여 회의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30일 현재 274개항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단체협약에는 ▲ 근로조건 개선 ▲ 고용안정 대책 마련 ▲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인정 ▲ 공정한 인사 제도 운영 ▲ 인권 보호 및 차별 행위 금지 등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과 노동 조건에서 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턱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등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그리고 일상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강원도교육청과 학비연대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도교육청과 학비연대는 이번 단체협약이 그동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없이 겪어온 차별과 불안한 고용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학비연대는 이 단체협약이 교육부를 비롯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맺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교육부와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다.

학비연대는 현재 울산과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14개 교육청에서 단체교섭이나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에는 교육부와 첫 실무교섭을 시작했다. 학비연대는 이들 단체교섭과 실무교섭에서 강원도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단체교섭 실무자들과 함께 한 조인식 기념 촬영.
 단체교섭 실무자들과 함께 한 조인식 기념 촬영.
ⓒ 성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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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조인식... "아이들 행복 위해 노력할 것"

도교육청과 학비연대는 30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에는 도교육청 쪽에서 민병희 교육감, 학비연대 쪽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 이상무 위원장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조인식에서 이번 단체교섭안을 "처음 내놓는 것치고는 곧잘 됐다. 이 정도면 다른 지역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이 "사회 발전과 교육 발전으로 귀결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학비연대에는 "단체협약을 계기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달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바람을 전했다.

이상무 위원장은 "강원도교육청과 첫 번째 단체교섭 때 가장 좋은 모범안을, 전체한테 모범이 되는 답안을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교섭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보여준 모습이 겉치레가 아니었다는 걸 확인했다"며,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터가 행복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자 위원장은 "20년간 학교 비정규직으로 살아왔는데 오늘 이 자리가 가장 눈물겹고 가슴 뿌듯하고 행복하다"며 "타 시도에서 진행 중인 단체협약도 일사천리로 진행되길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덧붙여, 이번 단체협약에서 '임금 교섭안'이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진 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가 받은 만큼, 거기에 열정을 더해서 아이들에게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서명을 끝낸 단체협약서.
 서명을 끝낸 단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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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교육감은 지난 2010년에 첫 직선제 강원도 교육감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강원도 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학교 내 30개 직종에 종사하는 계약직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강원도 교육감 소속 계약제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계약제 직원의 사용자가 교육감임을 명시함으로써 학교 내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내 교육기관(공립)에는 교원 대체 직종을 제외한 교무행정사 외 42개 직종에 총 6308명(2013년 3월 1일 기준)이 계약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이중 5056명(80%)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상태다.


태그:#비정규직, #강원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병희, #박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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