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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교육감의 정치자금 후원금 내역. 문 교육감은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사학재단인 대원학원 이모 전 이사장(현 명예이사장), 신진학원 허모 이사, 국암학원 김모 이사장의 최측근 3명 등으로부터 2천5백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용린 교육감의 정치자금 후원금 내역. 문 교육감은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사학재단인 대원학원 이모 전 이사장(현 명예이사장), 신진학원 허모 이사, 국암학원 김모 이사장의 최측근 3명 등으로부터 2천5백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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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서울교육감이 '제2의 공정택'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은 2008년 사설학원과 사학재단으로부터 수억의 선거 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나 구설에 올랐고, 이어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이 발견되어 결국 교육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그런데 문용린 서울교육감도 현재 밝혀진 것만 해도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사학법인과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사학법인과 학원으로부터 교육감 또는 교육감 후보가 정치자금이나 선거 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 시비와 도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도 사설학원과 사학이사장, 교장들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아서 불법선거 자금 또는 뇌물 수수라는 비판 속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4억 원의 은닉자금이 선거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발견되어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후 공정택 교육감은 장학사 승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감 중이다. 그런데 문용린 서울교육감도 공 전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사학법인과 사설학원 관계자들로 수천만 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

문용린 교육감에게 법정 최고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사학법인 관계자들이 모두 사학비리 혐의로 감사를 받거나 검찰 수사를 받은 당사자들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학비리로 감사-수사 대상인 대원, 신진, 대학학원에서 정치자금 수수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연 300만 원 이상의 정치자금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하여 공개해야 하며, 1인당 최고 법정기부금은 500만 원이다.

김형태 서울시의원이 공개한 문용린 교육감의 정치자금 후원금 내역에 의하면, 문용린 교육감은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사학재단인 대원학원 이아무개 전 이사장(현 명예이사장), 신진학원 허아무개 이사, 국암학원 김아무개 이사장의 최측근 3명 등으로부터 2천5백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300만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후원자는 반드시 직업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선관위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의 직업을 사학법인 관계자로 밝힌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즉, 공식적으로는 모두 사학법인 이사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선관위에 신고한 것이다.

문용린 교육감의 고액정치후원금 내역. (비고란 원자료에는 위에서 부터 이모씨, 김모씨, 이모씨,최모씨는 사업, 허모씨는 무직으로 표시되어 있었음. 이후 선관위 자료를 참조하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적어둠)
 문용린 교육감의 고액정치후원금 내역. (비고란 원자료에는 위에서 부터 이모씨, 김모씨, 이모씨,최모씨는 사업, 허모씨는 무직으로 표시되어 있었음. 이후 선관위 자료를 참조하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적어둠)
ⓒ 원자료 서울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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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전과(前過) 불법찬조금 횡령 재판 중 대원학원 이사장 500만 원

대원학원 이사장은 직업란이 비어 있고, 국암학원 이사장 측근들 역시 사학법인 이름이나 학교 이름, 이사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고, 신진학원의 허아무개 이사는 직업을 '무직'으로 적어 놓았다. 사학법인 이사장이라면 모두 사회적으로 이미 알만큼 알려진 사람들인데 선관위에는 왜 직업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는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 큰 의심을 사는 부분은 문용린 교육감 후보에게 거금을 후원한 대원, 신진, 국암학원 등 3개 사학법인이 모두 최근 교사채용, 횡령 등의 사학비리 혐의로 감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았다는 점이다. 감사를 피하거나 처분 결과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대원학원 산하의 대원외고는 학부모들로부터 21억 원의 불법찬조금을 받아 교장을 비롯한 전 교사가 징계 요구를 받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학교이다. 이에 관한 책임을 지는 형식으로 이 이사장은 스스로 물러났고(현재는 명예 이사장으로 알려짐) 딸에 이어 현재는 그의 아들이 이사를 맡고 있다.

감사 후 대원외고는 교사들의 징계를 모두 경감해 주어 질타를 받은 바 있고, 이후 검찰 수사로 이 이사장과 행정실장, 교장 등이 학부모들에게서 걷은 학교발전기금 1억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훈중과 더불어 국제중 신입생 모집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받는 중인데 봐주기 감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사실 대원학원 이아무개 이사장이 교육감에게 뇌물을 주어 구설에 올랐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원학원 이아무개 이사장은 당시 최열곤 서울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위의 땅을 헐값에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1천8백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1989년 1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열곤 당시 서울교육감은 뇌물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대원학원이 자신의 직업을 선관위에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으면서 당선이 유력한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에게 법정 최고액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은 대가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국암학원 이사장(대학학원장) 측근 3인 1500만 원 정치자금

강남의 은성중과 은광여고를 운영하는 국암학원은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학교 김아무개 이사장은 강남과 목동 등에 대입전문 사설학원뿐 아니라 부동산 회사 등을 운영하는 지역 유지로 알려져있다. 또한 사설학원장으로 명성을 쌓은 그는 한국교총 사립교육위원회 위원, 서울시 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회장, 한국학원총연합회 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공교육계에도 익히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또한, 김 이사장은 한나라당 중앙위 교육위원과 중앙당 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제17대 대선 양천을 한나라당 총괄본부장,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자문위원을 거쳐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 바른교육실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널려 알려진 인물이다.

국암학원은(2012.10~11)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교육청을 감사할 때 교사채용 비리가 밝혀져 김 이사장과 또 다른 이사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요구를 받고, 금품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감사에서 국암학원은 교사 16명을 채용하면서 업무 전반을 학교장이 아닌 이사장이 운영 중인 입시학원에 맡기고 학교장의 임용제청 없이 조카, 조카 며느리 등을 이사회 단독으로 불법 임용한 것이 드러났다. 조카며느리가 응시한 교육학 시험 문제가 3개월 전에 조카가 친 시험 문제와 거의 똑같아 최고점수를 받았는데 문제 사전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필기시험 1등은 탈락, 22등은 합격... 비결은? 아버지!")

국암학원이 감사에서 문제가 된 것은 또 있다. 감사원은 국암학원에 대해서 김 이사장이 이 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학교 인수·2002.12) )하면서 105억 원 출연 약속을 교육청에 제출하였는데 감사당일(2006.4)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밝혔다.

이런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계속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8명의 서울교육청 직원들이 법인 및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2012.12)를 실시하였다. 이 서울교육청 감사에서도 외국에 나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도 없는 이사를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한 것이 드러났고, 이사회 회의록은 제대로 공개조차 하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법인재산에 대한 압류를 피하고자 20억 원이나 되는 학교 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사무국장이 현금 및 수표로 보관하고 있었고, 통장거래내역과 현금출납부 정리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드러났다. 또한, 사립학교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는데 사립중고등학교 법인회비 등 8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한 것(사립학교법 위반 횡령)도 밝혀졌다.

사학비리의 단골 메뉴인 공사비리도 드러났는데, 서울교육청은 4천여만 원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총 5천만 원 정도의 재정비리가 드러났다. 이렇게 각종 의혹으로 서울교육청 감사와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국암학원 김아무개 이사장 명의가 아니라 그의 측근 인사 3명이 같은 날짜(2012.12.10.)에 금액까지 법정 최고액인 500만 원씩을 맞추어서 총 1천5백만 원을 문용린 당시 후보에게 후원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선관위 자료에는 이들 3명 모두 직업을 사업으로 기재해 두었고, 국암학원이나 김아무개 이사장과의 관계는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기재되어 있었다. 각각 500만 원씩을 후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아무개씨는 국암학원 이사이며, 김아무개씨는 김 이사장이 운영하는 부동산회사인 이스타코 이사이며, 최아무개씨는 김 이사장이 운영하는 사설학원인 대학학원 부원장이자 이스타코 이사였다.

이들 3명은 김이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문용린 교육감과 관계를 찾기 힘든 인물들로 보인다. 김형태 서울시위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김이사장 자신이 직접 후원하면 의심을 살 것에 대비하여 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이 아닌지 하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3명이, 같은 날짜에, 금액까지 맞추어 후원을 하는 것은 설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용린 교육감이 스스로 이들 후원자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학교돈 1천억 투자하고도 수익은 "0원" 신진학원 이사 500만 원 후원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신진학원 허아무개 이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울교육청은 언론에 제기된 신진학원의 비리의혹에 대해서 특정감사(2012.9~10)를 벌였는데, 이 감사를 통해서 각종 부정이 적발되었다.

먼저, 상근하지도 않는 감사를 상임감사를 임용한 것처럼 하여 자문료 명목으로 1억7천만 원이 넘는 보수를 불법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이다. 또한 이사회 소집통보에 대한 기록도 없고, 하지도 않은 이사회 회의를 한 것처럼 조작하여 작성한 것도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이 학교는 수익사업체로 한무컨벤션 주식회사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본금 750억을 전부 이 학교가 소유 투자하고 있는데, 1999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학교에 이익배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시장성이 전혀 없는 이 회사 주식 등에 38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립학교법 상 학교법인이 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행위는 관할청(서울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다. 또, 현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하면 학교의 수익용 재산은 연간 3.5%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진학원은 자본금과 주식을 합하여 1천억에 이르는 학교돈을 투자하고서도 수십년간 단 10원의 배당금도 학교로 전출된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또 다른 회사에도 8억6천여만 원을 투자(2004.4~2005.3)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역시 학교로 돌아온 수익은 10원도 없는 상태였다.

신진학원이 천억이 넘는 학교돈을 투자하고도 수십 년간 정말로 수익이 10원도 나지 않은 것인지, 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이 어디로 간 것인지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서울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신진학원 허아무개 이사가 문용린 교육감 후보에게 지난 12월 5일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이다.

12월 5일, 500만 원 후원자 7명 모두 무직... 정말로?

선관위의 후원금 내역을 보면 이해 안 되는 점이 또 있다. 12월 5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들의 직업이 모두 "무직"이라는 점이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날짜까지 맞추어서 법정최고액인 500만 원을 문용린 후보에게 기부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기 어렵다.

이외에도 직업이 "주부"로 되어 있는 이들도 3명이 500만 원씩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무직" 또는 "주부"가 정말로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문용린 후보에게 후원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김형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 차명이거나 직업을 일부러 무직이나 주부로 쓴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용린 교육감이 스스로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데 선관위에 알아보라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타인이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 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돈을 받은 사람은 반환하여야 하며, 그 돈은 모두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김형태 의원은 무직 또는 주부로 적혀있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당사자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돈에 대해서는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용린 교육감은 이들을 공개할 수도 없으며, 문제가 있으면 선관위에 알아보라는 식이라고 대응하여 김 의원은 분통을 터트렸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라고 하더라도 사학법인 이사장, 사설학원 원장 등이 교육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 자체는 현행법 상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공정택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도덕성 논란, 정치적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당사자들이 단순히 서울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최근 사학비리로 감사를 받고 있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학의 이사장 등 당사자들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즉, 대가성이 있는 정치자금의 수수와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일뿐 아니라 업무연관성이 인정된다면 형법상의 뇌물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선관위나 검찰 수사 나서면 제2의 공정택 사태 될 수도...

서울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가성 불법 정치자금 또는 차명(가명)의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에 대한 의혹 제기에 "언론에서 문용린 교육감에 대한 대가성 정치자금 수수 문제 제기를 보았고 잘 알고 있다. 그럴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법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 고소 고발이 들어오고나 해야 조사할 수 있지 현재 상태에서는 선관위가 나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의 급식비, 동창회비 등 15억의 비리를 고발하여 해직되었다가 곽노현 교육감에 의해 특별채용된 뒤 교육부(장관 이주호)에 의해 임용 취소됐다가 최근 법원에서 승소한 조연희 교사는 "문용린 교육감이 15억의 사학비리를 고발한 교사는 임용 취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수십억의 불법찬조금과 교사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학재단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나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비리 혐의로 감사대상에 올라있던 대원, 국암, 신진학원 등 사학재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구설에 오른 문용린 교육감이 제2의 공정택 사태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과 선관위가 문용린 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나설지, 아니면 문용린 교육감 스스로 이 의혹들에 대해서 깨끗이 해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태그:#문용린, #서울교육감,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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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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