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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지붕 교체공사를 벌이고 금산군으로 부터 사업비를 받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지붕 교체공사를 벌이고 금산군으로 부터 사업비를 받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 충남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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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보조하는 농가주택 지붕개량사업을 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지붕을 고치거나 지붕 면적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해온 업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충남경찰청(청장 윤철규) 광역수사대는 15일 금산군청에서 시행하는 농가주택 지붕개량 사업과 관련, 지붕개량 면적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금산군 보조금과 주민의 자부담금을 편취한 공사업자 A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금산군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하는 2011년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과 관련, 금산읍 중도리에 거주하는 피해자 안아무개(75)씨의 주택 지붕개량 면적이 113㎡(공사비 339만 원)임에도 공사면적을 49㎡ 많은 162㎡(공사비 486만 원)로 부풀려 주민 안아무개씨로부터 자부담금(40%) 명목으로 58만 원을, 금산군청으로부터 군보조금(60%) 명목으로 88 만 원 등 146만 원을 부당 편취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께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25명으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1200여만 원을, 금산군청으로부터 군 보조금 명목으로780여만 원 등 모두 2000여만 원을 편취했다. 특히 이들은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에 대해서도 지붕개량 사업을 벌여 사업비를 타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금산군 주관의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 총 277가구 중 39.4%인 109가구의 지붕개량 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530가구의 지붕개량 사업에 참여했다.

심사 확실히 해야 했는데... 지자체 감독 소홀도 문제

이처럼 피해가 속출한 데는 사업주관 기관인 금산군의 관리 감독 소홀히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군은 폐가에 대해서도 지붕개량 사업을 승인했다. 보조금이 청구되면 현지 확인 후 사람 거주여부·개량유무·면적 확인 등을 심사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것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업체 외의 다른 지붕개량 공사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업체별 시공 완료된 주택에 대해 금산군청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부정하게 수급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산군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군보조금을 지원(사업비 60%는 군 보조금, 40%는 주민부담)해 오래된 농촌주택의 지붕을 전통기와 등 새 지붕으로 교체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경우 군 보조금 사업 예산은 모두 10억4000여만 원에 이른다.


태그:#지붕개량, #사업비 편취,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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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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