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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고덕면 주민들이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소재산업단지 계획승인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주민들이 빠진 채로 구성된 '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이하 환경보전위)'가 '반쪽 위원회 효력 논란'에 직면했다.

법원의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지를 밝힌 고덕 주민들은 '조례에서 규정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없는 환경보전위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예산군은 신소재산단 계획승인취소소송 판결의 후속조치로 10월 24일 부군수, 경제통상과장, 환경과장, 고덕면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8명을 환경보전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착공 전 환경보전위 구성 및 운영'은 지난해 충남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신소재산단 승인조건이다.

군은 지난해 11월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까지 제정해 고덕 주민들이 참여하는 20명 이내의 환경보전위를 구성키로 했다.

하지만 군은 환경보전위 조례가 마을이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4명과 환경·농업분야 전문가 3명, 지역 환경단체 임원 1명 등 8명을 예산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고덕 주민들의 불참을 이유로 위촉직 위원 중 지역주민 몫인 8명은 위촉을 보류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과 신소재산단 입주기업협의회가 추천한 입주기업 대표 3명, 군이 추천한 환경·농업분야 전문가 3명 및 지역 환경단체 임원 1명 등만 위촉해 1차 회의를 열고 환경보전위를 가동시켰다.

'환경보전위 구성 및 운영'이 신소재산단 착공을 위한 수순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해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신소재산단 승인권자인 충남도가 '나머지 위원이 추천될 수 없는 사정에 있다면 현재까지 추천된 인원으로 환경보전위를 구성하더라도 조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해석까지 내렸기 때문에 반쪽 환경보전위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경제통상과 관계자는 "환경보전위를 구성하기 직전까지 고덕 주민들을 만나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군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물단지입주반대투쟁위원회 정환중 위원장은 군과는 사뭇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9일 마을총회에서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보전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주물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전제인데, 신소재산업단지 계획승인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환경보전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모순 아니냐"며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환경보전위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이 부분도 항소와 함께 변호사와 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주물단지, #신소재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고덕면,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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