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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19일 오전 8시 4분]

18일 오후 8시 MBC 업무보고가 예정된 서울 여의도 MBC 본사 10층 회의실. 김재철 MBC 사장 자리가 비어 있다.
 18일 오후 8시 MBC 업무보고가 예정된 서울 여의도 MBC 본사 10층 회의실. 김재철 MBC 사장 자리가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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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재철 MBC 사장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리에 오지 않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18일 오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여의도 MBC 본사에서 방문진 산하기관인 MBC의 업무현황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주주로 있는 공영방송사다. 그러나 업무보고자인 김재철 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MBC 관계자는 "(김 사장은) 여야 합의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MBC 10층 회의장에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 문방위원만 배석했다. 새누리당 문방위원, 같은 당 소속 한선교 문방위원장은 MBC에 오긴 했지만 회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이 앞서 몇 차례 회의에 불참하며 국감을 파행시킨 일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 전에는 국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한선교 위원장도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김 사장이 불참 사유를 밝힌 것이다.

최재천 "피감기관장 배석조차 안 하는 건 국회 무시하는 행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18일 오전 문방위원장실로 찾아가 한선교 위원장 및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개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18일 오전 문방위원장실로 찾아가 한선교 위원장 및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개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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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문방위원은 MBC가 마련한 문방위원장실에 찾아가 한선교 위원장에게 김 사장의 공석을 두고 따졌다.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더라고 피감기관장으로서 배석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며 "배석조차 안 하는 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위원장이 피감기관장 관리를 안 하는 게 바른 태도인가"라고 물은 뒤 "당파성 문제를 떠나서 전체 상임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모양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새누리당이 김재철 사장을 보호하려고 특혜를 주며 회의를 막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한선교 위원장은 "(김 사장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서도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사과를 받으면 회의에 배석하겠다고 했다"며 회의 진행을 안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 문방위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기다렸지만 김재철 사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최재천 의원이 "인사라도 하자"고 MBC 측에 제안했으나, 이미 김 사장은 회사를 떠난 상황이었다. 이들은 오후 11시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사장과 새누리당의 회의 불참석과 관련해 비난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재철 사장은 당장 내일(19일) 일본으로 출국해 미국 출장까지 가며 국감 증인 출석을 피하고 있다"며 "도피성 출장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관련) 검은 뒷거래와 170일간의 MBC 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국회 법률에 따라 업무보고에 나타나지 않은 김재철 사장을 고발조치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진 국감, 야당 단독 진행... 김재우 이사장 답변 거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오후 피감기관 증인들에게 회의 파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오후 피감기관 증인들에게 회의 파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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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감은 오전 내내 여야 의견 충돌로 파행을 겪다가, 오후 5시 야당 소속 문방위원들이 단독 개회를 시도했다.

위원장석에 앉은 최재천 의원은 "한선교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기피하고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며 사회권을 행사, 회의를 진행하려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회법 제50조 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국회사무처는 정상적인 개회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속기사를 두지 않았고 중계방송도 하지 않았다. 회의도 국감장 마이크도 꺼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과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은 회의장에 배석했으나 정상적인 개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김재우 이사장은 논문표절과 MBC 민영화 의혹 등을 제기하는 야당 위원들의 질문 공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박만 위원장은 "지금 분위기에서 피감기관장으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며 정상적인 국감 개회를 요구했다.

약 한 시간 동안 야당 단독 회의가 진행한 최재천 의원은 박 위원장과 김 이사장 등에게 "(회의의) 정당성은 정치적으로 다툴 문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경고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태그:#정수장학회, #문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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