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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할인점 코스트코 홀세일 영업매장 모습.
 미국계 할인점 코스트코 홀세일 영업매장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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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위반한 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맞서 '집중점검'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는 10일 시내 코스트코 매장을 단속해 위반 행위 41건을 적발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는 영등포구 양평점과 중랑구 상봉점, 서초구 양재점 등 3곳을 일제히 점검했다. 각 지점마다 단속 요원을 13명씩 배치했고, 분야도 소방·식품·가격·자원순환·에너지·디자인·건축·교통 등으로 세분화했다.

그 결과 양평점에서 23건, 중랑점에서 12건, 양재점에서 6건 등 총 41건의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등 교통 분야 위반사항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소방(9건), 건축(6건), 디자인(6건) 순이었다.

서울시는 위반사항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평점의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변경사항을 또다시 이행하지 않으면 7일간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중랑점 역시 식육판매업 위생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에 처하게 된다. 양재점은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적었지만, 미생물 검사를 위해 조리용 칼·도마 시료 채취를 당했다. 

코스트코, 9월 두 차례 의무휴업 위반... "단속은 정당한 집행"

코스트코는 9월 9일 영업을 강행,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조례를 위반했다. 같은 달 12일 서울시는 코스트코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코스트코는 지난 9월 23일 또다시 의무휴업제를 어겼다. 서울시는 9월 26일 한국 본사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며 '코스트코가 계속 의무휴업제를 위반하면 행정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식경제부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자고 건의했다. 현재 과태료는 최고 3000만 원으로, 대형마트들의 수익 규모를 고려하면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스트코가 한미FTA에 따라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ISD 논란까지 불거지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프레스톤 드레이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8일 지식경제부 국감장에 출석한 드레이퍼 대표는 "ISD 국제 중재 절차는 알고 있지만 해당 문제는 한국 내에서 국회·구청과 협력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현재 ISD 소송 절차를 개시할 생각은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10월 14일에 지점별 단속 요원 수를 19명으로 더 늘려 2차 점검에 나선다. 이때도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제를 지키지 않으면 단속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강희은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이번 단속은 국내법을 어긴 코스트코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앞으로 의무휴업을 위반한 대형마트와 SSM에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서울시, #코스트코, #대형마트, #의무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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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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