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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방안이 소수 부동산 부자들의 투기 수요만 부풀리는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는 주장이 나왔다.

19대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16일, 이번과 동일한 감면조치가 시행됐던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주택 매매건수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조치는 지방재정만 곤경에 처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2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전국 미분양 아파트 수.
 2008년 2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전국 미분양 아파트 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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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주택거래활성화대책, 진짜 이유는 부자감세?

정부는 지난 10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올해 말까지 고가 주택 및 다주택 소유자의 취득세를 절반으로 갂아주고 미분양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 전액을 면제해주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두 가지 대책의 근거로 주택시장 침체와 미분양아파트의 규모 증가를 꼽았다.

그러나 지표에 나타난 현실은 정부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었다. 박 의원은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2006년 1월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가격 수준)는 2008년 1월 122.5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현재 143.4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방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면서 "몇몇 지역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단기 급등한 추세여 오히려 문제"라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보합세이며 지방의 경우는 오히려 상승세라는 얘기다.

박 의원은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추이라는 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온나라부동산포탈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아파트 숫자는 2009년 3월 16만5641호로 최고치를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7월에는 6만7060호에 그쳤다.

주택 면적별 월 평균 매매주택수. 취득세 감면 시기 대형 주택의 거래가 급증했다.
 주택 면적별 월 평균 매매주택수. 취득세 감면 시기 대형 주택의 거래가 급증했다.
ⓒ 박원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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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동산 부유층에 감세혜택 안겨주는 꼴"

지표와 정책의 '엇박자'가 낳은 것은 '부자감세' 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9억 초과 고가 주택이거나 다주택 보유자만 내도록 하고 있다. 이번 양도소득세 면제 정책의 수혜자 역시 100% '부동산 부유층'에 한정된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이번 양도세 감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동산 부유층에 감세혜택을 안겨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양도세 감면으로 2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도 마찬가지다. 박 의원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의 전국 월평균 주택매매건수를 분석했다. 같은 시기에 이번과 동일한 취득세 감면 조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 25.2%의 주택거래가 취득세 감면으로 늘어났고 정부도 이번 조처를 발표하면서 이를 정책 실행 근거 중 하나로 꼽았다.

문제는 이 거래의 대부분이 대형주택이었다는 사실이다. 박 의원은 "같은 기간 서민용 아파트라 할 수 있는 41㎡~60㎡ 주택과 61㎡~85㎡ 주택 매매 증가율은 전체 주택 증가율에 못 미치는 21.4%, 21.2%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면적이 넓은 166㎡~198㎡의 경우 주택거래 매매 증가율이 43.1%, 198㎡ 초과 주택의 경우 매매 증가율이 51.9%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런 결과는 취득세 감면이 주택 실수요자들 보다는 부동산 부자들의 투기 수요를 조장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부의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조치가 예정대로 올해 연말까지 실행될 경우, 이로 인한 재
정감소액은 7000억 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원래대로라면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몫이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의식해 정부는 이번 취득세 감면에 따른 재정 결손분을 중앙정부가 메워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지난 해 재정 결손분에 대해서도 아직 2360억 원을 지원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작년 취득세 감면에 따른 재정 결손을 약 2조10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거래량이 늘어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손해가 늘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양도세, 취득세 감면 방안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 그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태그:#박원석, #양도세,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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