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해양수산부는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인 우목리는 고시에서 제외했지만, 공사를 하지 않을 동네(여남동, 죽천리)를 공사 지역에 포함시켰다.
 해양수산부는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인 우목리는 고시에서 제외했지만, 공사를 하지 않을 동네(여남동, 죽천리)를 공사 지역에 포함시켰다.
ⓒ 김상현

관련사진보기


"횟집을 하기 전에도 같은 자리에서 활어판매를 해왔습니다. 보상은 염두에 두지 않고 횟집으로 바꿨는데 이제와 흙으로 바다를 메워 바다를 볼 수 없게 되면 횟집이 있다한들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고길수씨는 "20년 장사집이 하루 아침에 망하게 생겼다"며 한숨이다.

그는 지난 3일부터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앞에서 10일째 단식 시위를 하고 있다. 횟집 앞바다가 내년에 흙으로 메워져 장사를 할 수 없게 됐지만, 정부는 한 푼도 보상해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7월 해양수산부의 고시가 있었고 그로부터 1년 뒤인 1996년 고씨가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고씨 횟집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해양수산부의 사업고시 내용과 실시계획승인 시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영일만신항개발공사'고시의 공사 장소에 우목리가 빠져 있고, 실시계획승인 또한 고씨가 사업자등록을 한 1996년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고시를 확인한 결과, 영일만항 개발공사의 장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여남동 및 북구 흥해읍 죽천리, 용한리 일원'으로 명시돼 있었다. '우목리'가 공사 장소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고씨 횟집의 영업에 대한 간접피해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항만청은 고시에 '일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항만청 관계자는 "여남동이 공사의 시작 지점이고 용한리를 끝 부분으로 보면 된다"며 "여남동과 용한리 사이에 우목리가 있기 때문에 그 동네도 공사장소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영일만항 조성 공사는 용한리와 우목리에서만 하고 있다. 여남동과 죽천리에서는 전혀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고시에서 제외했지만, 공사를 하지 않는 동네를 공사지역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 죽천리·우목리 두 동네 모두가 여남동과 용한리 사이에 있는 동네인데도 해양수산부는 공사를 하지 않는 죽천리만 고시에 명시했다. 주민들은 당시 주민설명회 같은 절차도 생략했다고 증언했다. 주민이 보상 대상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뜻이다.

실시계획승인 시점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철도 공사 등 육상공사는 사업고시에 이은 실시계획승인 이후 보상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영일만항 조성공사의 경우 실시계획승인이 나기 전인 1996년 12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당시 보상계획 건수는 922건에 금액은 576억 원이었고, 고씨의 횟집은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당시 고시에 우목리가 빠진 줄 몰랐다"며 "기본적으로 항만공사로 인한 어업권 피해에 대한 보상만 이뤄진다, 하지만 고씨 사례는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보상 가능 여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영일만항, #포항, #고시, #우목리, #단식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