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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 회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 회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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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공개·약물치료 대상을 확대하고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공개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정)는 12일 오전 "성범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관리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의 핵심은 처벌 강화와 대상 확대이다. 새누리당 특위는 우선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벌금형까지 확대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일반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11년 4월 15일 이후, 13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2009년 12월 31일 이후 일어난 범죄에만 신상공개할 수 있던 것도 신상공개제도가 첫 시행된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읍면동까지만 확인가능한 성범죄자의 주소를 지번 또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사진은 보다 선명하고 최근에 찍은 것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또 16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만 국한하던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을 '모든 연령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려 한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던 성범죄를 친고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지 않아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던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확대하는 등 형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업장에 연예인 기획사와 아동·청소년 관련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PC방을 넣는 것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사람의 처벌 수위를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상으로 무겁게 하고, 이를 갖고 있기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아동음란물 소지에 대한 처벌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뿐이다.

김희정  위원장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신상공개, 전자발찌 등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곤 했지만, 성범죄의 일부만 억제할 수 있었다"며 이날 발의한 개정안들은 "(제도를 더)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 밖에도 성범죄의 양형기준과 피해자 지원제도, 성범죄자 관리시스템 등을 주제로 13일과 18일, 19일에 걸쳐 공청회를 연다. 이후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태그:#성범죄, #성폭력, #성범죄자 신상공개,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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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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