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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통령선거대책기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통령선거대책기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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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선기구인 정치쇄신특위(위원장 안대희)가 5일 비례대표 공천시 국민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 받고 당원들의 투표로 비례대표 순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천비리자의 공직 취임·임용을 사실상 영구히 금지하는 등 공천비리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현영희 의원의 공천뇌물 사건으로 진통을 겪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해법'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비례대표 국민공모제다. 지금까지는 당의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공천위)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고 그 순번까지 결정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후보의 순번을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통합진보당보다 더 나아가 후보자 추천 권한까지 내려놓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차 특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당이나 권력 실세 소수의 결정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돌려주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

정옥임 특위 위원은 이를 '상향식 공천'으로 설명했다. 그는 "비례대표 공모 후보자들의 기본 요건만 당 인재영입위를 통해 정하면 나머지(후보 추천 및 순번 결정)는 당원에게 돌려주는 전형적인 상향식 공천"이라며 "비례대표 후보 3배수에 대해 당원들이 순위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직능 기관·단체로부터 외부 공천위원 추천을 받는 방안도 병행 검토되고 있다. 그간 당 외부인사를 공천위원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여러 번 실험됐으나 사실상 임명권자(당대표)와 해당 외부 인사가 특수관계에 있었다는 판단에서 나온 방안이다. 공천위의 절반 이상 학계나 시민단체, 전문직능협회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한편, 공천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전 회의과정을 모두 녹음하고 속기록을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정치쇄신특위는 "변협, 정치학회, 유력 시민단체 등 각종 전문 또는 직능협회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기관의 단수 또는 복수의 추천을 받아 (공천위원을) 임명하고 이 경우 추천된 인사도 해당 기관의 명예를 걸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천비리 걸리면 집행유예 불가능하도록 처벌 강화하겠다"

공천비리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치쇄신특위는 공천뇌물를 건넨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에 대해 50배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현재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공천비리 공소시효도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공직비리자의 공직 임용·취임 금지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직 임용·취임 금지를 영구적으로 제한할 경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도로 금지기간을 연장하겠단 설명이다.

이상민 특위 위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정당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처벌 법규가 있지만 너무 무르다는 지적이 있다"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쇄신특위는 이 같은 공천개혁방안에 대해 당 전체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또 ▲ 대선후보 및 친인척 비리근절을 위한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및 시행방안 ▲검찰·경찰·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방안 ▲ 사법부 신뢰회복 방안 ▲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 등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태그:#현영희, #공천뇌물, #상향식 공천제,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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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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