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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대구의 한 중학교 학생이 동료 학생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 학교의 법인과 가해학생의 부모가 유족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16일 당시 목숨을 끊은 권 아무개군의 부모와 형 등 유족이 학교법인과 가해학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법인과 가해자 부모는 원고에게 모두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권 군은 지난해 12월 가해학생들의 충격적인 폭력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야기시켰으며 학교폭력의 폐해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당시 권군을 괴롭힌 혐의로 구속된 가해학생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 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학교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일로 친구들의 오해를 받아 목숨을 끊은 박 아무개 양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권 군과 박 양의 유족들은 올해 초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법인과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가해 학생의 부모 등을 상대로 각각의 유족에게 3억4천만~3억6천여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태그:#학생 자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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