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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한 유명 병원이 간호사에게 무리하게 많은 근무시간을 강요해 고용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24일 취재 결과, 포항 A 병원의 간호사들은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적게는 하루 2시간, 많게는 5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하고 있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는 B씨는 최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과도한 근무시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

B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는 B씨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제출한 청원서 일부.
 B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는 B씨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제출한 청원서 일부.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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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원 간호사는 3교대 일 8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다. 병원이 정한 근무시간은 1근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근은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3근은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다. 하지만 B씨는 실제 근무시간은 이보다 많은 10시간에서 15시간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교대자와 인수인계로 1시간 정도 더 근무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나이트(야간근무)'를 하면 7시 30분 퇴근이 원칙이지만, 환자 회진을 돌고 9시 30분에 퇴근하는 간호사도 있다"며 "5시간을 더 근무하고도 연장근무 수당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의 묵시적인 강요로 간호사들끼리 눈치만 보는 형편"이라며 "이 사실을 이사장이 알면서 묵인하는 것인지, 간호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노동시간인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를 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A씨 주장대로라면 이 병원 간호사들은 주당 50시간에서 75시간을 일하면서도 10~35시간의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부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인수인계가 끝나면 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서 내에서 도와주는 뜻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출·퇴근 기록을 정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 근무를 무리하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응급상황이 발생해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다, 각자 맡은 일이 늦어진 것까지 병원이 책임지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일이 알려지자 한 의료계 인사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간호사의 장시간 노동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까지 위협하게 되고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초래한다"면서 "3교대 근무도 힘든 상황에 이보다 많은 근로시간을 강요한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북매일>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포항, #간호사, #근무시간, #3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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