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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지난 6월 14일자에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1조원대 C&그룹 임병석 사건도 기획·표적수사였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당시 "임병석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대법원의 주문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라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선고한 배임 1,441억 원 중 '비상장 주식 워런트 매입 배임' 관련 43억 원의 손해액 산정을 다시 심리하라는 것일 뿐, 분식회계 등에 의한 사기 대출 부분 및 배임 등 대부분의 기소범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 중앙수사부는 "C&그룹에 대한 수사는 상장폐지된 업체들의 비리를 적출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1조 7996억 원의 금융부실을 초래한 기업주 임병석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전형적인 기업수사일 뿐 정치인을 겨냥한 기획·표적 수사가 아니고, C&그룹 수사검사가 임병석에게 '내가 윤상림을 17번 기소했다, 정몽구 회장은 10명 불었고, 박연차 회장은 20명 불었다, 나는 장가도 안 가고 수사할 거다, 기업인들은 대부분 정치인들한테 돈 준 것 불고 나갔으니 나한테도 불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태그:#대검 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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