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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군대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순직' 처리가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31일 군내 자해사망자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살 및 변사자를 분류하는 항목인 '기타사망' 구분을 삭제하고 자해 행위에 의한 사망자도 사안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가 가능토록 했다.

구체적인 자해 사망자의 순직·공상 인정 기준은 ▲ 공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 공무상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사망·상이했다고 의학적인 판단이 나올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 군의문사위원회 등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군의 판단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각 군 본부에서 운영하는 외부 전문위원이 포함된 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 대상도 확대해 각 군 참모총장이 전시 및 전사·순직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망자에 대해 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사토록 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자살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망원인도 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만 인정해왔다.

이남우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최근 들어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법률이 제정되고 자해사망자도 원인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등 이들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 훈령예고 및 법적 심사를 거쳐 7월1일부로 개정 훈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사망자에 대한 보상체계, 사망사고 조사방법과 후속조치 등 3개 분야에 대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태그:#군 자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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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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