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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를 처리하다가 피소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례(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공무 집행 과정 중,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 될 경우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고의 중과실이나 위법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공무원 개인의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경기도 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에 따르면 작년과 올 해 들어 아직까지 공무원 개인이 업무와 관련된 일로 소송을 당한 적은 없다. 하지만 최근 국민들이 사법적 해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의견의 차이가 민·형사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고 한다.

그동안은 직무수행 중 민원인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고발이나 고소를 당할 경우,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소송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었다. 하지만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서 공무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복지법무담당관은 전했다.

'경기도교육감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는 경기도 의회 조평호 의원을 포함한 13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정했다. 시·도교육청 관련 조례 중 직무관련 피소사건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 조례다. 오는 5월 10일 자로 공포될 예정이다.  2013년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사안 발생 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태그:#고소, #경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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