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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부모·학생의 학습선택권 보장 운영계획을 1월 말에 인천지역 전체 중·고등학교에 보냈으나, 일부 학교가 이를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이 보낸 학습선택권 보장 운영계획을 보면, 학부모 또는 학생의 자발적 동의가 결여된 학습 활동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통하지 않은 학습 활동은 학습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학급별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수업 형식의 학습이나 학급 전체 학생을 동일한 시간대에 운영하는 동일한 프로그램은 획일적 수업 형태로 판단해 금지했다.

정규교육과정 시작 40분 이상 전에 전체 학생을 강제적으로 등교(0교시 운영)하게 하거나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늦게 하교하게 하는 강제적 등·하교 운영도 금지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어길 시 현장을 방문해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이 2회 이상 제기된 학교는 교육청 컨설팅단을 통해 현장 시정을 지도키로 했다. 또한 현장 지도를 할 때 학습선택권 침해사례가 적발된 학교는 행정 조치하고 연구학교와 학교 표창에서 제외키로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이런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편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부평지역의 A고등학교는 '40분 이상 전 등교'를 못하게 하자, 정규 수업 1교시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 10분으로 당기고, 일찍 끝내는 대신 방과후학교(=보충수업) 시간을 더 늘렸다. 0교시를 운영하던 이 학교는 1교시를 일찍 시작하는 편법으로 사실상 0교시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B고교는 시교육청의 공문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8시 10분까지 등교시켜 운영하던 0교시를 그대로 운영 중이다. 이 학교 교사가 학교 측에 0교시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우리 학교는 예전대로 그냥 진행할 것이다. 교장의 재량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부평지역 한 고교 교사는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 이후에도 학교는 이를 지키지 않아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선택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데 인천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니 그냥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 교사들만 힘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학교 현장에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0교시, #보충수업, #학습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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