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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미FTA야 말로 미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다. 지금 일본에 콜 보내 놓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결실은 순전히 이 한미FTA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종국적으로 뻣뻣한 중국을 환태평양경제권에서 고립시켜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여 자기 발로 이 TTP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무지무지한 꼼수가 있다.

미국은 80년대 중반 일본을 슬슬 갈구어 엔고를 절상시킨다. 90년대 초 일본은 경기침체기에 접어들고 이를 놓칠 새라 미국은 일본에 글로벌 스텐다드를 들먹이며 93년 금융시스템 개혁을 요구한다.

이때만 해도 일본사람들은 주식투자보단 은행예금을 선호 할 때다. 96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미국(클린턴)의 권유로 '자유, 공정, 지구화'라는 슬로건 아래 '금융빅뱅'을 단행한다.

2000년대 들어 미국은 일본의 우정국 민영화를 강력 요구하게 된다. 세계최대민간금융기관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자산이 1조5천달러에 불과 했는데 당시 일본 우정국의 총 자산은 3조달러가 넘었다.

미국은 이 돈을 일본정부가 운용하지 말고 민간금융기관에 맡기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미국이 주체로 나서겠다는 계산이다. 2005년 고이즈미 총리가 동맹국 미국의 요구를 들어 법안을 통과 시켰으나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백지화 되었고 최근 미국은 일본의 TPP 참여 선결 조건으로 '우정국 저축 및 보험시스템 개혁'을 내 걸고 있다.

APEC직전 일본 총리는 TPP참여를 선언했다. 이러함에도 현재 일본은 TPP 참여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문제는 한미FTA다. 이제 한미 FTA가 국회 비준 절차를 통과했으니 TPP 협상도 급물살을 탈것이다. 한미FTA가 그렇듯 TPP도 미국 주도이고 미국이익을 위해 미국이 게임법칙을 정해 놓고 있다.

한미FTA의 주요 골자는 시장자유화가 아니다. 한국의 공공정책을 미국이 거머쥐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전기, 통신, 수자원, 교육, 의료, 금융, 농축산업 등 국가가 운영하거나 국민보호를 위해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관여하고 있는 정책을 미국이 조종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금번 한미FTA의 날치기 국회 비준은 한국의 주권을 미국의 손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대표적인 조항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이고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정부 입증책임,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 개방,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등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도 미국의 공공정책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되나?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식으로 보면 백번 맞는 말이나 잘 알다시피 이 한미FTA는 한국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규칙에 들어가게 되므로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소파가 그렇듯 한미FTA도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하나 집어보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석 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한미FTA 관련 글을 요약하면 이렇다.

☆ 한미FTA는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률 102항이 근거법이다.
☆ 한국에서는 국내법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미국에서는 미연방 주정부 법 밑에 한미FTA 가 있다.
☆ 그래서 미국내법(연방법)이 한미FTA보다 우선하며 미국의 국내법에 충돌하는 한미FTA 조항은 효력이 없다.
☆ 미국연방정부가 주의 법을 무효화 하기위해 제소한 소송을 제외하고는 미국 주의 법이 한미FTA에 불합치 한다고 무효로 선언 될 수 없다.
☆ 미국 연방정부의 누구도 한미FTA나 그 의회 승인을 근거로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를 상대로 제소 할 수 없다.

이것이 최근 미의회를 통과한 수정 규칙들이다.

또 일본 교토대학원 나카노다케시 교수는 '한국은 독약을 받아 먹었다'며 세계은행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분쟁 해결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과거판례에 구속받지 않는다.
☆ 단심제로 잘못 판정되어도 돌이킬 수 없다.
☆ 정부정책이 투자자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었나에 초점이 있지 해당 정책이 공익에 필요한것인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치외법권 규정)
☆ 1990년대 이후 소송이 급증하여 200여건 된다.
☆ 유럽의 여러 학자들은 각국의 주권을 침해 한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재기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 미 의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의회(국회)는 뭔가?

최소한 한미FTA를 비준 해 줄 거라면 국가 또는 국민에 위해(危害)되는 독소조항이 없는지 검토해 보고 그것이 발견되면 토론하여 수정요구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고 상대국이 미국이니까 무조건 미국 입맛에 맞도록 비준해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지 묻고 싶다.

앞서 말한대로 미국은 자국의 자본가(국제투기꾼)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돈을 벌어 오도록 방석을 깔아주고, 상대국가에는 압력을 넣어 이렇게 FTA 또는 TPP 등 미국이 정한 게임법칙에 편입시키고 있다.

금번 재협상도 미국이 금융대란으로 국가적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만회 할 목적으로  2009년 1월 오바마가 내 놓은 카드다.

자,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나와 있지만 이의 해결을 위해선 만만치 않다.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하면서 성만 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원래 그런 나라이니  FTA를 무효화시킬 마지막 희망을 가져야 한다. 체결된 후 60일안에 FTA가 발효된다고 한다. 그러나 180일 안에 정부가 무효하자고 그러면 상대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효화 시킬 수 있다고 한다. 오늘부터 총선까지 147일 남았다.

2007년 4월 2일 협상 타결, 그해 6월 30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하고 어제(2011. 11. 22) 4년 5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한미FTA체결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은 치명타를 입었다. 노동자(허세욱)가 분신을 하는가 하면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당시 정광훈 범국본 공동대표는 어느 집회에서 노무현 정권의 반민중적인 한미FTA 협상타결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열린우리당은 대선에서 폐했다.

국민적 저항이 거센 한미FTA 재협상 국회비준으로 내년 있을 총선과 대선의 결과가 어떨지 두고 볼 일이다.


태그:#한미FTA비준, #한나라당, #한국점령, #오바마,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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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노조에 관심이 많으며 한때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2년여 해직의 아픔도 격었습니다.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비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며 앞으로도 어디 어느 위치에 있던 이를 위해 노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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