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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중간발표' 보도자료 중 대덕대학 관련 부분.
 감사원의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중간발표' 보도자료 중 대덕대학 관련 부분.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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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권을 놓고 이사장과 총장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대덕대학 총동문회가 감사원 감사에서 법인의 비리가 드러났다며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덕대학 총동문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덕대학 4만 여 총동문들은 모교발전을 저해하는 이사장과 총장, 어용이사 및 교직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총동문회는 감사원이 지난 3일 발표한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중간발표'에서 대덕대 법인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J대는 미국에 거주하는 이사장 K와 그의 조카인 법인 비등기이사 M이 전 학장이 대학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투자하는 등으로 대학에 2억8천만 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알고도 이사장 K와 친분이 있다는 사유로 손해보전조치 없이 무마했다.

또한 이사장이 미국에 거주하여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근임원이 아님에도 2006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억8000만 원과 회의·교통비 등 실비 약 1억여 원을 지급하고, 전 학장은 학교시설 사용료 4700만 원을 학교와 무관한 재단법인으로 유출했다.

이에 대해 총동문회는 감사원이 지목한 J대가 바로 '대덕대학'이며, 따라서 비리의 책임을 지고 이사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동문회는 "감사결과 드러난 비리에 대해 현재 법인 및 대학은 이를 인정하고 자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국가 감사기관의 결과를 부정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어용 교수들과 이사장은 하루 빨리 스스로 물러나 대학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창성학원 측 감사원 감사결과 최종 확정된 것 아니다 반박

이러한 총동문회의 주장에 대해 창성학원 측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총동문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인 관계자는 "2억8000만 원의 손해를 보전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재 법인과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 학장이 이에 대한 조사와 보전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중지시켰기 때문"이라며 "이사장에 대한 보수지급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지급해 왔고, 교육부 감사에서는 문제되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시설 사용료 부분은 통신사 안테나를 교내 건물에 설치하면서 받은 임대료로, 이 돈은 개인 돈으로 사용되거나 한 게 아니고 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있는 '정곡재단'에 넣어 장학금으로 사용했다"면서 "따라서 현장지도로 모두 끝난 문제를 과도하게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감사원 발표는 최종 결과가 아니라 감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고, 앞으로 이러한 학교의 입장을 받아들여 변경될 수도 있다"면서 "만일 지금 내용대로 감사결과가 확정된다면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그:#대덕대, #대덕대학, #대덕대 총동문회, #감사원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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