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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소속인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5일 영어로 돼 있는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안 및 행정조치성명을 한국어로 번역, 국정감사 자료집으로 발간했다.

 

이 자료집 속 이행법률안은 지난 6월 미국 상원에서 모의축조심사를 거친 법안을 번역한 것으로, 번역은 국회도서관이 맡았다.

 

정부도 여당도 아닌 야당 소속인 박 의원이 이 자료집을 펴낸 건 외교통상부도 이행법률안 번역본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미FTA 이행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외교통상부에 법률안 번역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률안 및 행정조치 계획의 번역본을 작성·보유하고 있지 않다'고만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나 대응을 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회 비준처리를 빨리 할까 하는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국회마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자료집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미 FTA가 양국에 불평등한 것은 각 나라에서 한·미 FTA가 가지는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한·미FTA를 통해 확보한 이익이 있다고 해도,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률안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익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자료집이 한·미 FTA를 제대로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널리 사용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간한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태그:#한미FTA, #이행법률안, #번역본,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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