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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돌연 연기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세청은 당초 지난 2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법인 세무조사를 하기로 하고, 지난달 회사쪽에 이를 통보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교차조사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삼성전자의 본사가 경기도 수원에 있기 때문에, 중부지방국세청이 관할이지만, 서울청이 조사에 직접 나선 것이다.

 

하지만, 삼성 쪽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발표 등을 앞둔 시점 등의 이유를 들어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동계올림픽 선정 도시 발표는 지난 6일이었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야 할 세정당국이 특정 대기업을 봐주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 삼성전자 교차 세무조사 돌연 연기... 왜?

 

국세청이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보한 시점은 지난 6월 중순께.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대체로 4년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으며, 20일 전에 회사 쪽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7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삼성전자 입장에선 올해 조사 대상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중부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맡았다. 삼성전자의 본사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인 것을 감안하면, 국세청이 삼성전자에 대해 교차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교차 세무조사는 기업이 있는 관할 지방청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기존 조사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부산에 연고를 두었던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서울청이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래 지난 2일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의 경우 관할인 중부청이 아닌 서울청에서 나가기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 쪽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발표를 앞둔 시점이어서, (세무조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다"면서 "그쪽(삼성)에서 세무조사 연기를 요구해 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별다른 의도 있는 것 아니다"... 시민단체 "공정세정 의심"

 

이에 대해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최근 <오마이뉴스>와 만나 "삼성전자 세무조사가 연기됐던 것은 맞다"면서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합당한 사유로 연기를 요청해 올 경우 (국세청에서) 판단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청 조사국의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그는 "교차 세무조사 역시 조사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에 대해) 별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삼성전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그는 "대기업에 대한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는 4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물론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세무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 쪽은 구체적인 확인을 꺼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6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면서 "우리 쪽에서 연기 신청을 했다는 사실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은 조세 형평과 공정한 세법을 집행해야 할 국가기관"이라며 "과연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기업에서 세무조사 연기 요청을 했을 때 (국세청이) 얼마나 받아들였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태그:#국세청, #세무조사,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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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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