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6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조합원 실명정보 공개는 불법"이라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동아닷컴(동아일보 인터넷판, 이하 <동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의원은 각 10만 원, <동아>는 각 8만 원을 전교조 교사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전혁 의원 1인당 10만 원, 동아닷컴 8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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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명단 공개로 법원의 강제이행금 납부 명령을 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강제이행금의 일부를 납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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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 의원과 <동아>의 정보 공개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명단 공개는 위법이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상태기 때문에 이번 손해배상 소송 역시 액수의 문제였을 뿐, 조 의원과 <동아>의 패소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였다.
지난 2월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부산지부'이라는 단체가 전교조 부산지역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고영태 부장판사)는 "피고는 교사 1인당 10만원과 명단을 공개한 시점부터 선고일까지는 연리 5%를, 이후에는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동아>도 언론사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했다. 이후 전교조 측은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소송, 간접강제 소송, 권한쟁의심판 등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한번도 조 의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어 전교조는 조 의원과 <동아>를 상대로 각 1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의원과 <동아>의 패소 결과에 대해, 일부 누리꾼은 "학부모의 알 권리"와 "떳떳하면 왜 명단 공개를 못하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누리꾼은 이들의 패소가 당연하다고 말한다.
아이디 khi을 가진 누리꾼은 "법원, 헌번재판소 등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돈은 다 갚았냐?? 돼지 저금통 쑈는 요즘 안하나 보지..??"라며 조 의원을 비판했다. '허공의 갈가마기'라는 누리꾼은 "조저녁(조전혁) 기사에는 댓글도 없네.... 조전혁은 잊혀진 국회의원이 되었나 보네. 정치인들은 잊혀지는 것이 제일 무섭다든데"라며 글을 남겼다.
조 의원은 지난 몇 번의 법원 판결에도 반발해 왔고, 특히 강제이행금을 갚는다면서 전교조 사무실에 동전이 가득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와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등은 조 의원을 지지하며 청계광장에서 콘서트(일명 <조전혁 콘서트>)를 열었지만 사람들이 별로 찾아오지 않아 흥행 참패로 망신만 당했다.
교사의 개인정보, 법적으로도 보호된다물론 한편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알권리를 내세워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알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공개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현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도 학생과 교사의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사가 어느 학교에 근무하는지는 공적인 정보일 수 있지만 그 교사가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는지는 지극히 사적인 정보에 속한다. 특히,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도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
지금도 보수적인 학부모단체가 전교조 교사가 있는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교문 앞에서 탈퇴집회를 하고 전교조 교사들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있다. 최근 어느 학부모단체는 전교조를 문제 있는 집단으로 매도하며 (전교조 모든 교사들에게 ) 탈퇴하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노동조합 가입 정보는 비공개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
전교조, 진수희, 정두언 등 한나라당 의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계획전교조 조합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7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7만 중 1만 명만 소송에 참여했어도 조 의원은 추가로 10억을 물어내야 할 뻔했다. 전교조 측은 조전혁 의원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지 않았다. 액수도 상징적으로 10만 원으로 정했다.
조 의원과 같은 한나라당 동료의원인 정진석, 정두언, 진수희, 정태근, 김효재, 김용태, 차명진, 장제원, 박준선, 구상찬 등 10여 명도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 또, 30여 명의 한나랑 의원도 명단 공개에 동참을 선언했다.
전교조 측은 명단을 공개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 의원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3천 명 수준인 소송 참가인단을 1만 명 수준 이상으로 모으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