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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6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조합원 실명정보 공개는 불법"이라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동아닷컴(동아일보 인터넷판, 이하 <동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의원은 각 10만 원, <동아>는 각 8만 원을 전교조 교사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전혁 의원 1인당 10만 원, 동아닷컴 8만 원 배상 판결

전교조 명단 공개로 법원의 강제이행금 납부 명령을 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강제이행금의 일부를 납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전교조 명단 공개로 법원의 강제이행금 납부 명령을 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강제이행금의 일부를 납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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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 의원과 <동아>의 정보 공개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명단 공개는 위법이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상태기 때문에 이번 손해배상 소송 역시 액수의 문제였을 뿐, 조 의원과 <동아>의 패소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였다.

지난  2월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부산지부'이라는 단체가 전교조 부산지역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고영태 부장판사)는 "피고는 교사 1인당 10만원과 명단을 공개한 시점부터 선고일까지는 연리 5%를, 이후에는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동아>도 언론사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했다. 이후 전교조 측은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소송, 간접강제 소송, 권한쟁의심판 등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한번도 조 의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어 전교조는 조 의원과 <동아>를 상대로 각 1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의원과 <동아>의 패소 결과에 대해, 일부 누리꾼은 "학부모의 알 권리"와 "떳떳하면 왜 명단 공개를 못하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누리꾼은 이들의 패소가 당연하다고 말한다.

아이디 khi을 가진 누리꾼은 "법원, 헌번재판소 등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돈은 다 갚았냐?? 돼지 저금통 쑈는 요즘 안하나 보지..??"라며 조 의원을 비판했다. '허공의 갈가마기'라는 누리꾼은 "조저녁(조전혁) 기사에는 댓글도 없네.... 조전혁은 잊혀진 국회의원이 되었나 보네. 정치인들은 잊혀지는 것이 제일 무섭다든데"라며 글을 남겼다.

조 의원은 지난 몇 번의 법원 판결에도 반발해 왔고, 특히 강제이행금을 갚는다면서 전교조 사무실에 동전이 가득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와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등은 조 의원을 지지하며 청계광장에서 콘서트(일명 <조전혁 콘서트>)를 열었지만 사람들이 별로 찾아오지 않아 흥행 참패로 망신만 당했다.

교사의 개인정보, 법적으로도 보호된다

물론 한편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알권리를 내세워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알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공개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현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도 학생과 교사의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사가 어느 학교에 근무하는지는 공적인 정보일 수 있지만 그 교사가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는지는 지극히 사적인 정보에 속한다. 특히,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도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

지금도 보수적인 학부모단체가 전교조 교사가 있는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교문 앞에서 탈퇴집회를 하고 전교조 교사들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있다. 최근 어느 학부모단체는 전교조를 문제 있는 집단으로 매도하며 (전교조 모든 교사들에게 ) 탈퇴하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노동조합 가입 정보는 비공개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

전교조, 진수희, 정두언 등 한나라당 의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계획

전교조 조합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7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7만 중 1만 명만 소송에 참여했어도 조 의원은 추가로 10억을 물어내야 할 뻔했다. 전교조 측은 조전혁 의원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지 않았다. 액수도 상징적으로 10만 원으로 정했다.

조 의원과 같은 한나라당 동료의원인 정진석, 정두언, 진수희, 정태근, 김효재, 김용태, 차명진, 장제원, 박준선, 구상찬 등 10여 명도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 또, 30여 명의 한나랑 의원도 명단 공개에 동참을 선언했다.

전교조 측은 명단을 공개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 의원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3천 명 수준인 소송 참가인단을 1만 명 수준 이상으로 모으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태그:#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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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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