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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북지역에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12월 9일부터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영상으로 증거가 남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차주에게 2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되는 차량부착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소방차에 부착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막상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도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어 자칫 제도가 헛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법이 지난달에야 개정되면서 전북도 소방안전본부가 블랙박스 구입 예산을 추경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전북 도내에는 10개 소방서, 48개의 119소방안전센터에서 총 353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효과를 발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92대 차량에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부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10개 각 소방서에 있는 지휘차량과 구급차량, 48개 119센터의 선발 펌프차 1대 등이 포함된다. 이 조차도 확보되지 못한다면 과태료부과는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후 여력만 된다면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든 펌프차의 블랙박스 부착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현재 전북도 소방본부 소유 차량 중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다.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 마지막 2차 추경에서도 예산반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과태료까지 부과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도 "그럼에도 필요에 의해 제도가 만들어진 이상,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반드시 추경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화재진압활동의 성패는 화재발생 후 최초 5분 이내에 화재현장에 도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응급환자의 소생여부는 4분 이내에 구급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꼭 과태료 부과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주완산소방서는 18일, 남부시장과 경기전 주변에서 완산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원 110여명과 함께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하며, 개정 도로교통법을 집중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전북도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과태료 부과, #소방차 길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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