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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세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임병렬 부장판사)는 17일 지율스님이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율스님은 천성산 터널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이른바 `도롱뇽 소송'의 2심 재판장이던 김 재판관이 2006년 월간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소송 과정을 왜곡하고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며 2천만100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인터뷰로 지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김 재판관에게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지율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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